재판국과 총회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 '연구'키로 했다.
제100회 총회는 헌의안으로 상정된 재판국, 감사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직선제 실시 및 임기 제한, 총회 선거방식 완전 직선제 실시, 총회 부임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선거법과 관련해 연구위원을 구성해 연구키로 했다.
단, 위원 선정은 규칙부와 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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