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사법처리전권위원회 보고와 관련, 총대들은 논란 끝에 최종 결정을 다음 회무 시간으로 넘겼다.

전권위원회는 셋째날 보고를 통해서 서 모, 김 모 증경총회장, 박 모 증경부총회장 3인은 5년간 총회장(부총회장) 예우(언권, 공직 및 예우)중지, 하 모 남 모 이 모 박 모 목사, 윤 모 임 모 장로 등 6인은 5년간 총회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과 노회 공직 중지 및 정직, 이상의 징계 대상자는 징계가 끝나는 5년 내에 징계를 변경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해벌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등의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대들은 아이티사법처리 문제가 이번회기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해당자 공직정지 등이 또다른 법적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장시간 난상토론 끝에 정회하고 차기 회의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고 진행중인 소송을 끝까지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