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회무에서 규칙부 보고시간에 규칙부가 청원한 △총회 산하 기구 법체계 통일을 위한 규칙조항 신설 건 △총회 산하기구 운영 정관, 규정, 세칙, 규칙부 심의조항 개정 건 △총회산하 기관 및 위원회 사용용어 통일 건 △규정집 제작과 심의를 위한 제 규정 제출요청 건을 받기로 결의했다. 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이후 현장에서 출석 총대 2/3의 찬성을 받아 가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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