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 조사처리위원회는 총회 둘째날 교단과 소송중인 법인찬송가공회 이사로 계속활동 중인 서정배 증경총회장과 김부영 장로에 대한 치리를 결의했다.

위원회는 서정배 목사에 대해 증경총회장의 예우를 모두 박탈하고 증경총회장단회에 서목사의 제명을 권고키로 보고했다. 김부영 장로에 대해서는 소속 당회에 치리를 지시키로 했다. 두 인사들은 법인찬송가공회와 관련한 수차례의 총회결의들을 위반했고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예장출판사에 대해 소송을 하는 반총회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명예스런 제재를 당하게 됐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