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 총회 첫날 노회 분립이 합의되지 않아 천서위원회의 천서를 받지 못했던 서수원노회가 15일 오후 회무시간에 노회 분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천서위원회는 9월 15일 양측이 합의한 합의서 내용을 보고하고, 총대들의 동의와 재청을 받아 서수원노회의 합의 분립이 받아들여졌다. 합의서에 따라, 교회 명칭은 한동은 목사 측이 ‘서수원1노회’로, 이성환 목사 측이 ‘서수원2노회’로 칭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 총회에 서수원1노회의 경우는 ‘서수원노회’로, 서수원2노회는 ‘경기수원노회’로 노회 명칭 변경을 청원하기로 했다. 재산의 경우는 부동산은 한동은 목사 측이 70%, 이성환 목사 측이 30%, 동산의 경우는 5:5로 나누기로 했다. 양측이 제기했던 모든 관계자 시벌은 원인 무효로 하고, 양측 모두 총회 및 사회법정에 제기한 고소는 취하하고 향후 재론치 않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