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회 헌의안 급증, 시대정신 입각 교단역할 강화 주목하다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 등 대안마련 요구 높아…클린총회 제도화·목회자윤리강령 채택 ‘주목’

대사회분야
우선 대사회적인 헌의안들이 다수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으로 △간통죄 폐지 철회 △낙선운동 실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대책 △반기독교적 법안 대응 △자살방지연구 등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간통죄 폐지 철회와 동성애 대책 간통죄 폐지 철회안은 올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성도덕 문란과 가족해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단차원에서 간통죄 부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낙선운동전개는 동성애문제와 차별금지법, 그리고 반기독교적 법안 대응과 연관성이 있다.
이들 안건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에 대한 교회의 위기감이 그대로 드러난 사안이다. 헌의안을 분석해 보면, 대외적으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자는 것으로, 동성애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동성애 합법화를 원천적으로 저지하자는 요구로 풀이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책을 교단차원에서 모색하도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미다. 동성애 반대 결정에 있어 주목할 점은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보편화시키는 작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과 올해 퀴어문화축제에서 보인 기독교의 외골수적인 대응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 동성애 거부감을 활용할 지혜를 모으고, 더 나아가 동성애자에 대한 정죄를 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선명한 신학정립과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부분까지 감안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살방지대책 자살방지연구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안건도 주목받을 만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를 달리고 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평균인 12.0명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고, 대부분 국가들이 자살률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자살을 방지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고무적이다.
실제 자살문제에 있어 국가적·사회적 노력이 높지 않은 가운데, 교회가 자살예방에 앞장선다면 반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종교보다 생명을 강조하는 특성을 잘 살리되, 자살예방운동을 단지 교회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 시민단체나 NGO와 같은 기구와 연대한 활동을 전개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단역량강화
역사의식 
제100회 총회 헌의안의 또 다른 특징은 교단 역사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대목을 꼽을 수 있다. 역사의식을 담은 헌의안을 분류해 보면, △총회역사자료실 및 역사위원회 설치 △죽산 박형룡 박사 기념사업추진 △고 권지상 선교사 순교자 지정 △염산교회 순교성지 국가사적지 지정 추진 등이 상정된 상태다. 이러한 헌의는 99회기에 영광 염산교회가 교단 역사상 최초 순교사적지로 지정되면서 역사의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타교단에 비해 역사보존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노력들이 전무한 실정을 감안하면, 교단 구성원들의 역사의식이 많이 변화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클린총회
이번 제100회 총회에 교단의 탈정치성과 정화를 꾀하는 헌의안들이 봇물인 것도 특징이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와 총회재판국 직선제 도입 △소위 김영란법 적용 △교회세습 방지 △목회자윤리강령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선관위와 재판국의 직선제 도입 제안은 곪을 대로 곪은 선관위와 재판국의 부정행위에 대한 극약처방이다.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선관위와 재판국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교단의 불신과 근간이 흔들린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총회총대들의 직접투표로 위원들을 선정한다면, 위원들의 양심과 이목 때문에 부정행위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목회자윤리
세습금지 교회 지도자의 윤리강령이 필요하다는 헌의가 올라와 있다. 목회자윤리강령은 제98회 총회 때 이미 고배를 마셨다. 총회 개혁과 시대적 요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그러나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성경이 목회와 삶의 기준이며 인간의 윤리가 표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거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00회 총회를 맞아 교단의 위상을 높이고 이미 강령 채택을 결의한 타교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측면에서 전격적인 결의가 요청되고 있다.
제98회 ‘세습금지’ 제99회 ‘세습금지 철회’. 담임목사 세습금지 결의는 갈지자를 보였다. 중앙노회가 상정한 헌의 내용은 ‘세례교인 200명 이상 교회의 담임목사의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방계혈족(방계존비속)과 사위는 담임목사 후임으로 청빙 제한’이다.물론 세습금지 결의 역시 통과가 만만하지 않다. “세습금지는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수급이 과잉인 상태이고 목회자들의 청빙이, 청빙이 아니라 면접으로 바뀐 지 오래다. 수십 통의 이력서를 넣어도 목회지를 찾기가 바늘구멍 발견하기보다 어렵고 면접을 오라고 통보를 받고 찾아간 교회는 이미 교회관계자들과 관계된 후보자가 내정되어 있기도 하다. 세습금지가 역차별이라고 말하기 부끄럽게 목회지 구하기 경쟁 자체가 불공정한 구조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킬 대안이 있는가”라는 자문을 하면서 과감하게 세습금지 결의를 한다면 교계와 사회적으로 교단의 이미지를 갱신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신학 정립
이단 경계신학부 보고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정교회다. 신학부 보고대로 ‘주의’가 되면 총회 내 자생적 가정교회가 큰 타격을 받는다. 반대로 부결이 되면, 미국 침례교를 모방한 가정교회가 무분별하게 들어와 교단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 따라서 신학부 보고는 받되, 문구를 수정해서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자칫 주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내리게 되면 건전한 가정교회들이 큰 타격을 받고 이는 곧 교단의 교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전한 가정교회와 일부 문제가 있는 가정교회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제99회 총회에서도 가톨릭(천주교)과 영세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올해에도 가톨릭을 이단성으로 공포해 달라는 헌의가 들어왔다. 일부에서는 가톨릭을 ‘형님교단’이라고 부르며 옹호한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가톨릭과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참고로 작년 총회에선 총회장이 “가톨릭과 KNCC의 신앙과 직제 일치운동은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으므로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가톨릭 영세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작년 총회의 결의였다. 그러나 일부 노회들이 “재론해 달라”고 헌의했다. 왜냐하면 재세례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가톨릭에 대한 판단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밖에 신옥주와 황규학(로엔처치 대표)에 대한 이단성 헌의는 총회 이단대책위에 맡겨 연구하도록 결의해야 한다. 평강제일교회와 다락방 류광수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헌의는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세월이 흐르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풀어줬다 해도, 이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사상이 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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