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목사→전임목사, 당회구성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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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이 드디어 나왔다.

총회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성수 목사)는 8월 31일 헌법개정안을 총회 홈페이지(www.gapck.org)에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제100회 총회에 상정될 헌법개정안은 예상보다 개정된 내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당초 대폭 수정된 개정안을 준비했었다. 그러나 3차례 공청회와 교회법 전문가 간담회, 전국장로회 간담회를 통해 “전면적인 수정은 부정적인 파급을 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소폭으로 수정된 개정안(B안)을 공개했다.

위원장 권성수 목사는 “공청회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들여 핵심적인 부분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전면개정이 아니라 법률상 상충된 부분과 시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개정했다는 뜻.

위원회에 따르면, B안에서 주목할 수정 내용은 5가지다. 첫째, 시무목사(과거 임시목사) 명칭을 전임목사로 바꿨다. ‘정치’ 4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칭호에서 시무목사를 전임목사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임목사는 “전임목사는 조직교회에서 위임 받지 아니한 목사와, 미조직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다. 조직교회는 전임목사 청빙 후 1년 이내에 위임투표를 해야 한다. 미조직 교회의 전임목사는 3년 동안 시무하며, 계속 시무 청원을 위해서는 공동의회 2/3을 통과해야 한다. 이밖에 협동목사도 명기됐으며, 종군목사를 군종목사로 변경했다.

둘째, 목사의 자격이 명확해졌다. 과거에는 총신신대원 졸업자에 국한했다. 그러나 총회신학원을 포함했으며, 총회 인준 신학대학원 졸업자(특별교육수료)로 명기했다(4장 제2조 목사의 자격). 위원회 서기 한기승 목사는 “현재 총회가 편법으로 하던 것을 헌법에 명기해 합법화 시켰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셋째, 정년도 조정했다. 기존 만 70세에서 “만 70세까지(만 71세 생일 전날)”로 명기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항존직도 시무연한을 71세 생일 전날로 맞췄다. 한기승 목사는 “그동안 시행하던 것을 헌법에 정리해서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넷째, 교회재산에 대한 지분권을 명확히 밝혔다. 제9장 당회 제6조 당회의 권한에 따르면, 교회 부동한 매입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그러나 처분(매도)은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회대표다. 제3장 교회직원 제2조 교회의 항존직에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이다.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고 명기했다. 교회재산과 대표권은 교회분쟁의 핵심사항이다.

총회의 직무도 명기했다. 제12장 총회 제4조 총회의 직무에서 긴급동의안 처리와 즉결처분에 대해서 서술했다. 교회 치리회에서의 회장의 직권도 21가지로 세분화시켰다. 이밖에 당회의 구성을 세례교인 25명에서 20명으로 하향조정했다. 한기승 목사는 “농어촌 교회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교회재산 지분권과 교회대표뿐만 아니라, 교회권징도 손질했다. 예를 들어 교회권징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0조 고소의 시효, 제12조 기소위원 선정, 제24조 재판의 절차 등을 세분화시켰다.

위원회는 A안이 아닌 B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공청회와 간담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권성수 목사는 “쉽게 풀어쓰다 보니 해설서처럼 됐다. 그래서 헌법 권위가 가벼워졌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여론을 감안해 기존의 A안이 아닌 논란이 되는 핵심 부분만 수정해 B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면개정이 아닌 개정이라는 위원회 명칭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9월 14일 총회 개회 전까지 B안을 게재할 예정이다. 권성수 목사는 “홈페이지에 올린 이유는 충분히 숙지하고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연 것”이라면서 “이는 공청회에서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회에서는 정치적 처리가 아닌, 총대의 전체 의견을 듣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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