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가 직장, 분쟁은 돈줄 … 법과 원칙 ‘입맛대로’ 무너지는 교단 시스템

‘실세’라는 이름 달고 총회 곳곳 누비며 각종 이권 개입 … “여론은 호도하고 결정은 뒤집는다”
문제 생기면 ‘훈수’ 자처, 판을 키워 더 큰 이익 챙겨 … ‘기획총회’ 스피커 역할 “결의 흔들어라”

▲ 총회에는 소위 ‘해결사’들이 늘 있었다. 목회나 교회를 섬기는 데 전념하기 보다 총회를 직장삼아 이권이 연루돼 있는 온갖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이 총회의 질서와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해결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다. 폭력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용어가 총회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법적 시비를 제기하여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도 우습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해결이 쉬운데 그것 또한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누군가가 나서서 당사자 간의 화해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정도를 넘어서 권력과 금권을 이용하여 압력을 넣거나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인다. 자연스럽게 불미스러운 거래가 오가고, 총회의 결의는 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터줏대감 같은 실력자들과 권력의 그늘에 있는 좀스런 실세들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 이번 기획에서는 법과 원칙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소위 해결사들의 권한남용 사례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례1  해결사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몇 년 전, 총회가 파하고 난 뒤 A씨와 B씨가 총회장실에서 각종 특별위원 선정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명단을 놓고 한참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A씨가 고함을 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 시켜. ×××는 안 돼, 총무 오라고 해.” 나중에 확인한 결과 당연직인 직전총회장 대신 A씨가 강력히 요구한 ○○○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었다. A씨는 선관위원장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쑤시고 다니며 한 회기 동안 총회를 안방처럼 여기며 군림했다.

총회가 파하고 나면 총회장 주변에는 늘 ‘특등공신’처럼 해결사들이 자리한다. 이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거의 무소부재하기 때문이다. 신학교, 노회, 개 교회, 총회본부, 상비부, 특별위원회, 심지어 총회산하기관까지 그들의 관심분야는 지경이 아주 넓다. 겉으로 보면 총회 전면에 나서서 일할 자격이 매우 부족한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여러 가지 흠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몇몇 소위 해결사들이 실세라는 또다른 이름으로 총회를 누비고 있다. 회의가 없어도 늘 총회를 드나들고, 총회의 주요 회의가 진행 중에도 아랑곳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인사를 나눈다. 이들은 어디든지 무사패스다. 총회장이나 총회임원보다도 힘이 세고 무섭다. 안하무인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사실 교단의 해결사들은 연령별 지역별로 계파를 형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총회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총회가 파하면 총회의 결정을 뒤집거나 여론을 호도하여 마음대로 총회를 움직인다. 이들의 공통점은 목회나 생업은 아예 뒷전이거나 전혀 없는 자가 대다수다. 한 마디로 총회가 ‘직업’이다. 

사례2   해결사에게 돈을 바쳐라
C씨는 총회 재판국에 재정신청을 했다. 과거의 판결이 잘못되어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최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자신의 사건을 다시 다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C씨는 D해결사에 당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몇 해 전, 그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재판국의 소위원이 만나자고 했다. 조사를 당하는 처지에 거절하면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다. D씨는 수 백만원을 자신에게 주면 문제를 잘 처리해 주겠다고 말했다. C씨는 D씨에게 적지 않은 돈을 주었으나 결과는 패소로 나왔다.

총회와 관련된 곳에서 일하는 E씨는 몇 년 전, 업무와 관련하여 전혀 문제거리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사직을 종용받았다. 총회장을 비롯하여 요직에 있는 자들의 압박이 심했다. 그러던 중 F씨가 없던 일로 처리해 주겠다며 수시로 만나자고 했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조찬을 하자하고, F씨가 섬기는 교회로 찾아오라고까지 했다. 6개월 가까이 이어진 F씨의 집착에 E씨는 결국 돈봉투를 들이밀었다. 그런 뒤 사직 운운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사례3  소위 법통들의 훈수
G씨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진다. 새로운 교회건축 부지를 놓고 심각한 내분이 생겼다. 총회에 소원장이나 상소를 올리는 법도 몰랐던 그는 소위 총회의 법통이라는 H를 소개받았다. 그런데 H씨는 수시로 이런저런 자문료만 받고 해결은 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결국 교회는 총회 재판국은 물론 사회법의 수 차례에 걸친 재판으로 공중분해되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교단 내에 자칭 법통 해결사들이 몇몇 있다. 실세처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들은 교단의 기관과 노회, 교회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소송의 문안을 써주기도 하고 직접 변호인으로 나서기도 한다. 기고를 통해서 특정 그룹의 변호를 맞기도 한다. 언론을 이용해서 특정 세력을 옹호하고 반대편을 공격하여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총신대에 대한 총회결의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주 거론됐던 소위 법통이 있었다. 사학법과 뻔히 충돌될 것을 모르고 무리한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후에 지적되면서 그의 법통자격 시비가 논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법에 대해 잘 안다고 하면서 교회를 잠재적인 범죄 집단시하는 듯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외치고 다니는 이들도 있다. 교단 내에 무슨 사건이 생기면 교계 언론을 통해서 재야의 법통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내린다. 잘못됐을 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모든 총회의 결정들에 대해 시시비비를 개인적으로 내리는 일은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든다. 개인의 의견을 마치 공적인 견해인 듯 표명하는 법통들의 ‘어설픈’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사례4  해결사, 교회 분쟁은 ‘돈줄’
교회 분쟁에는 ‘공식’이 있다. 우선 교회 내 다툼은 노회로 번지고, 노회에서 결정은 총회로, 결국 사회법정으로 간다. 하지만 결론은 양측 모두 공멸이다. 문제는 분쟁을 키우는 자들이 있다. 바로 해결사다. 해결사는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판을 키워 더 큰 이익을 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둑이다.

2010년 새해 벽두, I교회는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뉘어 비방전으로 교회는 멍들어 가고 있었다. 노회도 덩달아 춤을 추다가 “지역의 모체가 되는 교회를 더 이상 혼란에 빠트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모아져 중재가 시작됐다. 노회는 임시노회를 열고 양측의 화해를 모색했다. 그러나 J씨 등 해결사가 등장하면서 사건이 꼬이기 시작했다. 총회 재판국원이었던 J씨와 K씨는 임시노회 전날 목사 측과 회동을 했다. 그리고 “총회 재판국에 맡겨라. 깔끔하게 해결(판결)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2000만원을 받아갔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제안대로 총회 재판국은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교회 분쟁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교회는 두동강 났고, I교회 분쟁에서 재미를 본 것은 J씨와 K씨 등 해결사들 뿐이다.

사례5   산하 단체에도 갑과 을이 있다
총회 지원금에도 급행과 완행이 있다. 속도 조절은 해결사가 한다. 총회의 지원금을 받는 L단체는 최근 난감한 제안을 받았다. M씨가 L단체가 주최하는 해외행사에 ‘무임승차’ 티켓 여러 장을 요구했다. M씨가 L단체로 들어가는 지원금, 즉 돈줄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L단체는 고심 끝에 티켓 요구를 거절했다. 예상대로 돌아온 답변은 “그렇게 나오면 지원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협박(?)이었다. 뿐만 아니다. 행사 때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순서자로 세워라”, “부부 동반 자리를 만들어 달라”, “수고비가 필요하다” 등 다양한 요구를 해왔다. M은 총회 내 친분을 이용해 L단체가 올린 서류를 가로막으며, 총회의 지원금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게 방해했다.

을의 위치에 있던 L단체는 결국 갑의 횡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가 요구하는 각종 자리와 순서를 마련했으며, 무임승차 해외여행 자리도 내줬다. 그 댓가였나? 옥죄였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괘씸죄였는지 지원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들어왔다. 사회에서도 지탄을 받는 갑의 횡포가 총회에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사례6  ‘총회 변사’들과 수고비
몇 년 전 총회 개회에 앞서 N기관은 친분이 있던 총대 O,P,Q 등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N기관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헌의안이 올라왔는데, 그 헌의의 부당함을 반박하고 헌의가 폐기될 수 있도록 애써 달라는 요청이었다. 소위 스피커로 통하는 O,P,Q 등은 총회 현장에서 충실하게 발언에 나섰고, 그들의 영향 때문인지 어쨌든 N기관 헌의는 폐기됐다.

이렇듯 총회에서 다뤄지는 안건들 가운데는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발언자가 준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재판건이나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들은 더욱 그렇다. 발언자들은 대부분 안건과 관련된 인물이거나, 해당 인물이 속한 노회 관계자가 발언자로 나설 때가 많지만, 간혹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이 나설 때도 있다. 이들 발언자들은 소위 총회에서 발언깨나 하거나, 법통(法通)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은 해당 사건을 숙지하고, 나름 논리를 갖추고 준비된 발언을 함으로 총대들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얻고, 안건 결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른바 ‘총회 변사(辯士)’다.

짐작하듯 이런 발언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수 십 만원의 수고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런 발언자들은 기를 쓰고 발언 기회를 얻으려 하고, 자연 다른 총대들의 발언 기회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사례7  원로, 그들은 누구인가
교단의 해결사 가운데 비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상 총회장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이들이 교단의 원로들이다. 이들은 문제가 끝날 때쯤 나타나서 법과 원칙을 내세운다. 본인들은 굳이 나서려고 하지 않았으나 총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모양새다.

R씨는 교회는 물론 노회에서도 총회임원을 출마하는데 지지를 받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곳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지역협의회 원로인 S,T,U씨 등이 찾아와 같은 지역 V씨를 단독으로 추천하자는 것이었다. 안된다고 해도 원로들은 막무가내였다.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다음회기에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R씨는 결국 총회임원 출마를 포기했다.

원로들은 항상 법과 원칙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히려 원로라는 자리를 이용해 중재자를 자처하지만 알고 보면 해결사일 뿐이다. 노회나 지역협의회는 물론 총회에서도 이들의 영역은 아주 넓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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