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회계 감사 이의 제기돼...70세 이상 총대 및 정회원 금지 회칙 개정 통과

▲ 새로 선출된 회장 성요찬 장로(왼쪽)가 명예회장 이재영 장로에게 고퇴를 넘겨받고 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이하 전국주교)가 8월 27일 신갈중앙교회(정기영 목사)에서 제61회기 총회를 열고 수석부회장이었던 성요찬 장로(용인노회·신갈중앙교회)를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재정과 감사보고, 회칙개정 등의 문제가 거세게 제기됐다.
 
회원들은 감사보고가 진행되자 △전국대회 참가 인원과 입금된 등록비가 다르게 보고된 점 △전국주교 통장이 회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사랑의교회 찬조금에 대한 중간감사 등 감사보고와 회계보고가 명확하게 보고되지 못한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우선 6월 5일 사랑의교회 찬조금과 주교발전기금, 전국대회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해 실시한 중간감사 결과에 대해 일반 회원들에게 공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해명이 요구됐다. 이재영 장로는 “감사 직후 해외수양회 준비로 인한 바쁜 일정으로 임원회를 열지 못해 감사 결과를 증경회장단에만 보고하고 일반 회원들에게는 보고하지 못했다”며 말했다. 회원들은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해 전국주교 통장을 회장이나 회계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전국주교의 명의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전국대회 등록비 문제도 대두됐다. 이춘만 장로는 “전국대회 등록인원이 전국 86개 노회 4500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등록비로 보고된 금액은 912만9만원에 불과해 1149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며 “감사가 투명하게 진행된 것이냐?”고 임원단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발전기금 사용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주교발전기금운영위원회가 주교운영발전기금 일부를 정기적금으로 적립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칙에는 주교운영발전기금의 목적이 ‘주교교육사업의 활성화, 사무실 확장 또는 회관 건립, 찬양율동지도자연구원의 육성’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8일 주교발전기금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발전 기금 중 금액 전액 50% 이상은 정기적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교운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임원단은 주교운영발전기금은 주교발전기금운영위원회가 정식으로 열려서 결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만 70세 이상은 총대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칙 개정에 대해 증경총회장단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임원회는 △만 70세 이상 총대 정회원 금지 발언권만 부여 △회장과 수석부회장 임원선출은 ‘사회자 공포’를 ‘회장의 공포’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7월 2일 임원회에서 결의했다고 보고했다. 이재영 장로는 “7월 2일 임원회에서 결의했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통해 2/3 이상 동의를 얻으면 이 자리에서 회칙을 수정할 수 있다”며 투표를 강행했다. 투표 끝에 총대 159명 중 109명이 찬성해 회칙 개정이 결정됐다.

▲ 전국주교 임원들이 70세 이상 총대 및 정회원 금지를 주내용으로 한 회칙 개정을 위해 진행된 무기명 투표의 투표 용지가 개표하고 있다.
▲ 성요찬 장로
(용인노회 신갈중앙교회)

임원개선에서 수석부회장 성요찬 장로가 기립박수를 받으며 회장으로 추대됐다. 성요찬 장로는 “장로이셨고 총회 일에 헌신했던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정직하고 깨끗하게 전국주일학교연합회를 열심히 섬기겠다”고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성요찬 장로는 총무로 배영국 장로를 지명했다. 새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은 신임원진에게 일임하도록 했다. 신구임원 이취임예배는 9월 2일 오후 11시 총회회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총회에 앞서는 이재영 장로에게 총회장 공로패, 임원들에게 교육부장과 회장 공로패를 각각 증정했다. 또 주교련 사업 공로자와 20년, 30년, 50년 근속교사들에게 회장 표창을 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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