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96회 총회에서는 남평양노회가 ‘성직자윤리강령 제정’을 헌의한 바 있다. 이듬해 신학부는 총회설립 100주년기념 신학대회를 열어 <목회자윤리강령> 초안을 선보였다. 그러나 제97회의 파행사태로 인해 총회에서 <목회자윤리강령>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제98회에서 다시 상정된 <윤리강령>은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는 사이 예장통합은 제98회 총회에서 목회자윤리지침 마련을 결의하고 오는 제100회 총회를 기해 <목회자윤리지침>을 대내외에 발표할 계획이다.

제100회 총회에 기념비적 선언을 하므로 그동안 아이티구호헌금전용의혹, 납골당 사태, 일부 목회자의 추문 등으로 땅에 떨어진 위상 회복을 시도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일어나고 있다. 서부산노회 등은 “공직자의 부정 및 금품 수수 적발시 모든 공직을 박탈하고 자격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헌의했다.

올해 우리 사회는 소위 김영란 법이 통과되어 공직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으면 직위를 잃도록 장치를 했다. 목회자들이 윤리강령까지 발표하는 것은 목회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모는 것과 같다는 반대의 시각도 적지 않지만 사회를 선도해야 할 교회지도자들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는 의견도 크다.

윤리강령 제정은 제1ㅈ00회 총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의한다면 기존에 신학부에서 회의를 거쳐 마련한 내용이 있으므로 새회기 중에 한국교계 앞에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