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총회매거진 주요이슈] 헌법개정위원회

▲ 헌법개정위원회는 전면개정 방침을 포기하고 법률상 상충된 부분과 시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가볍다’ 지적 플랜A 대신 ‘시급한 부분부터’ 순차적 개정 택해

헌번개정위원회는 수년 동안 끌어온 헌법개정을 플랜B로 선택했다. 위원회는 당초 플랜A를 가지고 3차례 공청회를 열었다. 또한 법전문가와 전국장로회와 잇따라 간담회도 가졌다. 그러나 플랜A가 “쉽게 풀어쓰다 보니 해설서처럼 됐다. 헌법 권위가 가벼워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전면개정이 아닌 개정이라는 위원회 명칭도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플랜B를 내놓게 됐다. 위원회는 “공청회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들여 핵심적인 부분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전면개정이 아니라 법률상 상충된 부분과 시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개정했다는 뜻.

플랜B에서 눈여겨볼 5가지 개정 내용이 있다. 전임목사, 목사자격, 정년, 교회재산, 교회대표다. 전임목사는 시무목사(과거 임시목사)를 전임목사로 명칭을 바꿨다. 3년 이후 연장청원도 공동의회를 하도록 했다. 목사자격은 기존 총신신대원 졸업자에서 총회신학원, 3개 지방신대원(특별교육수료)으로 확대했다. 사실 확대가 아니라 현재 총회가 편법으로 하던 것을 헌법에 명기해 합법화 시켰다고 보면 된다. 정년도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다.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것을 헌법에 정리해서 넣은 것이다. 교회재산은 매입은 당회결의로, 처분은 공동의회 2/3 결의로 해야 한다. 교회대표는 목사는 교회의 대표이며, 장로는 교인의 대표다. 재산과 대표권은 교회분쟁의 핵심사항이기도 했다.

위원장 권성수 목사는 “전면 개정의 필요성은 있지만, 부정적 파급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