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모 목사(한산제일교회)

해마다 8월이 되면 총회를 앞두고 상비부원 배정을 위해서 각 지역협의회 별로 임원과 노회장들이 모인다. 제100회 총회를 20여 일 앞둔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오는 9월 1일 총회 공천위원회가 모여 조직을 하고, 조직된 임원과 각 지역협의회 노회장과 대표자들이 제100회 총회에 보고할 상비부원을 조직한다.

매해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다수의 총대들은 소위 좋은 부서, 인기 부서에 들어가려고 경쟁이 치열하고 공천위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때로는 공천위에서 배정한대로 보고되지 않고 일부 총대를 바꿔치기 하여 보고하기도 한다. 총회현장에서 공천위 보고 때 이러한 점을 지적하지만 제대로 시정되는 경우는 없다. 총회의 서막을 알리는 공천은 총회규칙 제3장 8조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배정을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21개 상비부에 전문성 있는 총대들이 골고루 배정 되어야 한다. 그동안 총회 중요부서에 경력도 전문성도 없는 힘깨나 쓰는 인사들이 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총회규칙에서 말하는 전문부서란 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 감사부를 말하며, 그 외에 부서에도 전문성을 지닌 적합한 자들이 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중요부서 중 재판국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고자 한다.
 

재판국원은 전문성 있는 총대가 배정 되어야 한다.

법대를 졸업했든지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들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해당자가 부족할 경우, 총회 임원 경력자나 객관적으로 볼 때 법에 대해 연구하고 법리를 아는 박식(博識)한 자를 배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배정을 원해도 안되고 배정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법이나 각종 절차에 무지한 자도 재판국원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발언하며, 오히려 재판을 흐리게 한다. 재판국 뿐만 아니라 어느 상비부든 전문가 우선으로 사람을 배정하는 것이 조직의 기본이다.
 

재판국원은 다른 상비부나 특별위원을 맡지 말아야 한다.

다른 위원회나 상비부서에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배정되었다 해도 거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재판국원은 헌법을 여러 번 독파하고 재판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전문가답게 절차나 모든 법규와 법리에 따라서 객관성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진행하는데 사명을 다해야 한다. 재판 하나만 맡아도 사건의 개요 파악부터 판결까지 온통 신경이 쓰이는데 이것저것 맡을 겨를이 없다. 사건의 핵심도 모르고 얼렁뚱당 재판에 참여해서는 절대 안된다.
 

공정한 재판을 도출(導出)해 내야 한다.

재판하기 전 종용히 사화(私和)하도록 하신 마태복음 18장 15~17절 주님의 교훈대로 먼저 서로 화해(和解)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헌법과 정치 권징조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살피면서 진행해야 한다. 재판국원들은 지연(地緣)이나 학연과 연관된 노회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정과 욕심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 뇌물은 사람의 눈과 판단을 흐리게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떡 한 조각에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르게 판결(判決)해야 한다.

그리고 분명한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증인을 채용하고, 증인은 진실을 증거하고 가감하지 말고 담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증인되어 위증 처벌을 받는다. 올바른 증거를 위해서 법적으로 두 증인이 필요한 것이다. 변호인을 선임하게 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재판국의 판결은 강자나 약자 할 것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한 자세를 가진자가 재판국원이 되어야 한다. 부정에 연루된 자는 책임을 져야 하고 다시는 재판국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재판국은 전문성과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부서이다.

재판을 바르게 하면, 교회 노회 총회 질서가 회복된다. 불법 재판은 문제만 더욱 만들어져 교회와 노회 총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올바른 총회 재판으로 공감대를 이루어 수용하고 더 이상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며 싸우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았으면 한다.

세상 법정의 많은 소송비용이 선교와 구제 복음전파와 농어촌선교를 위해 쓰여 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재판국원의 올바른 사명과 공정한 판결이 더욱 요구되는 현실이다. 금번 100회 총회 상비부 배정에 있어 전문성과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재판국원의 상비부 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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