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14개 노회 “백석과 교단통합은 불법” 규정
전광훈 총회장 무리한 추진에 반발 분위기 커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가 결국 분열될 것으로 보인다.

끝까지 ‘하나의 총회’를 위해 법과 절차에 따른 교단통합을 요청했던 개혁위원회(위원장:이은규 전 안양대 총장)와 14개 노회들은 전광훈 총회장이 밀어부치는 교단통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신 교단을 수호할 것을 선언했다.

개혁위원회와 14개 노회에서 참석한 300여 명의 목회자들은 8월 20일 경기도 광명 함께하는교회에서 특별기도회를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전광훈 총회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 백석교단 통합총회 개최’ 공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오는 9월 14일 제50회 총회 개최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조직했다.

특별기도회 참석자들은 교단분열 사태를 맞게 된 책임이 전광훈 총회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교단통합전권위원회가 있음에도 백석 교단과 이면 합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총회 결의에 어긋난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노회 수의를 거치겠다는 약속마저 버리고 일방적으로 통합총회 개최를 공고했다는 것이다.

전 총회장의 무리한 통합추진으로 교단 내 분위기도 급반전하는 상황이다. 교단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노회가 14곳, 반대를 결의한 노회가 14곳이었다”며, “이번 통합총회 개최 공고가 나오자 통합반대 노회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교단통합전권위원회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단통합전권위원회 최순영 위원장은 특별기도회에 참석해 그동안 전광훈 총회장의 독단적인 통합추진 과정을 상세히 보고하고, “통합협상은 실패했고 통합은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최순영 위원장의 선언으로 전광훈 총회장은 교단통합전권위원회의 결의, 곧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예장백석 교단과 통합에 나선 것이 됐다. 법리적으로 전광훈 총회장을 비롯한 교단통합 찬성측은 ‘교단 이탈’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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