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검찰 무혐의 결정 문제 없다” 최종확정
사랑의교회 “재정의혹 완전히 벗어…본연사역 매진”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교회재정 배임·횡령 혐의가 법원에서 무혐의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교회 반대파의 재정신청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8월 6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도 8월 18일 오정현 목사에 대한 다른 배임 고발 건에 대해 반대파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고소고발사건의 마지막 절차에 해당한다.

사랑의교회는 “이로써 2년 넘게 진행돼온 담임목사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피고발건은 모두 무혐의로 법적 종지부를 찍었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법원의 재정신청에서도 모두 무혐의를 인정받음에 따라 담임목사님은 교회 재정운영과 관련된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오정현 목사 반대파 교인들은 2013년 7월 오 목사에 대해 횡령, 배임,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등 총 11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년 5개월 동안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끝에 2014년 12월 19일 11건 전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반대파 교인들은 올 1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며 서울고검은 지난 4월 23일 이들의 항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반대파는 이에 다시 불복, 지난 5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반대파 교인들은 이와 별도로 교회자원관리와 회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SAP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오 목사를 고발했으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는 재정신청 판결과 관련 “담임목사님이 재정 등 관련 의혹에서 결백함을 법적으로 최종 확인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아울러 그동안 반대파들의 담임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공격과 소송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를 재삼 확인한다”며 “이를 계기로 교회는 앞으로 본연의 사역에 더욱 집중하고 매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