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반드시 불이익…‘일벌백계’로 경각심 일깨워야

유명무실 징계로 사건 반복 악순환…사법처리 적극 시도, 분명한 처벌 선례 남겨야
대형사건 대부분 시스템 부재서 비롯… ‘땜빵식 처리’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올해 1월 국민 모두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한 사건을 지켜보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바로 인천의 한 어린이 집에서 밥 먹는 중에 김치를 남겼다면서 체중을 실어 연약한 아이의 뺨을 때린 교사의 동영상이 텔레비전을 통해 상영됐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해당 보육교사에게 징역 3년,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는 것으로 사법적 판결이 나왔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학대 교사 및 원장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심각한 학대가 발생한 곳은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필수과목과 보수교육과목에 인성 관련 과정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우리는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이 상실되는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교육자나 사회지도층에 대해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러나 교단의 경우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처벌을 결정하더라도 시행이 실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똑같은 종류의 사건 사고가 반복이 되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건 사고로 눈에 보이는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를 상실하므로 교단의 전도와 선교에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뜻있는 이들의 탄식이다.

교단에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혹자는 교단헌법이나 각종 규정들이 자세하지 않아서 처벌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현행 헌법이나 규칙을 보면 비교적 상세한 처별 규정들이 명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헌법에만 해도 “권계(勸誡), 견책(譴責),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 등의 처벌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선거규정에도 허위사실 유포, 금품 제공, 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한다든지, 수수한 금액의 30배를 배상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못박혀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일까? 사회법을 통해 일벌백계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이 교단의 중론이다. 실제로 교단 내의 제재와 성토를 비웃듯이 활동했던 정치인사들이 사회법 소송에 패소하거나 사회법 형벌을 두려워하여 총회 활동을 중지한 사례가 있다. 교단 내에서 잘잘못을 따지며 갑론을박하던 인물들도 사회법의 실형 판결이 나온 뒤 이에 승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단 내에서 사회법 소송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아직 많고 소송이 많아지면 교단의 권징권이 약해진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사법 처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므로, 총회에서 불의를 저지르면 교회 내에서의 명예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서 신체적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불행히도 교단 차원에서 사법처리를 결정했던 구제비 횡령의혹 사건이나 아이티재난구호헌금 전용의혹 사건은 1심에서 혐의없음의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로는 교단 내부 관계자들의 집요한 방해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집단적 결의체제가 손꼽히고 있다. 만일 심각한 사건이 터지자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법처리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므로 처벌의 사례가 일벌백계로 알려진다면 교단적 수치가 되는 불미스런 사건들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헌법해설서>에 따르면 “교회 재정의 횡령은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지교회의 정관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의 적용을 받음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교단 내에서는 “교단 정서상 사회법 고소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 총회 구제비 횡령의혹 사건이나 아이티구호금전용 사건에서 사법처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면서 “총회 차원의 법률적 진행 방침을 정하고 이의 실무를 본부 직원들 차원에서 맡도록 한다면 일벌백계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총회 때마다 총대들의 개혁열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여론이다. 그러나 대형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총대들의 열망을 사그러뜨리고 있다.
 
교단의 대형사건 미연에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하자.

교단의 대형사건은 대부분 재정과 행정적인 잘못에서 비롯됐다.

재정과 행정의 오류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시스템과 매뉴얼 부재의 산물이다. 최근 10년 사이 벌어진 교단의 대형사건을 분석해 보면 해당 부서나 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과 투명하지 않는 집행이 원인이다. 단적인 예가 은급재단의 납골당 사건이다. 총회에서 분명히 납골당 사업 불가를 결정했지만 해당 부서가 독단적으로 집행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교단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었다. 근래 교단의 방만한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숨겨진 부동산들이 속속 드러났다. 특히 총회총무였던 L 목사 재임 시기에 교단 소유의 부동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에 제98회 총회에서 “총회에서 모든 부동산 구입 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금계획부터 건축까지 종합적인 평가 보고하여 총회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시행”키로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교단의 대형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대안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은 총회의 신중한 결정, 그리고 집행자들의 총회결의이행 준수 의지가 요청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땜빵식 처방으로는 대형사건들을 막을 수 없다. 다시는 납골당 사건과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과 재정 운영에 대한 촘촘한 시스템과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총회의 신중한 결정도 중요하다. 교단의 굵직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떠한 이해관계나 청탁을 뛰어넘는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그것을 총대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킨 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셋째, 시스템이나 매뉴얼에 앞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 행정과 재정을 집행하는 이들의 ‘코람데오’와 ‘청렴결백’의 정신이다. 아무리 잘 구축된 시스템과 매뉴얼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자들이 바르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언제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게 된다. 총회를 통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못된 습성을 버리고 교단과 산하 교회에 유익을 주려는 마음가짐으로 총회를 섬겨야 한다.

끝으로, 역사의식이다. 한 번 잘못된 실수로 교단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는 고스란히 역사에 남게 되고, 후대에 부담을 주고, 치욕스러운 이름을 남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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