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선 총회장, 재단이사 보선과정 비판
김 총장 “총회 입장서 적법 절차 밟았다”


백남선 총회장이 김영우 총신대 총장에 대해서 지난 7월 7일 자신과 합의한 합의서의 정신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백 총회장은 김 총장이 합의서에 따라 총신대재단이사 보선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생겼고 자신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 부득이 제100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여론을 들을 수 밖에 없다면서 책임을 김 총장에게 돌렸다.

백 총회장은 소위 7·7 합의서 1항에 보면 “총신대학교가 총회 직영신학교로서 운영함에 있어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필요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기로 약속하고 있으며”라는 문구가 있다면서 이는 제99회 총회정신을 살리되 총신대가 총회직영신학교로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기로 약속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총신대측이 재단이사 정관은 제99회 총회결의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합의정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합의서 3항에는 “법인이사장은 총장으로 선출될 경우…법인이사 선임 및 개선 정관 개정 등에 관하여 총회의 입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하다”는 구절이 있다. 백 총회장은 이 문구에 따라 총회결의시행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9명의 총회측 재단이사를 임명토록 했어야 하는데 김 총장이 노력하지 않아 2명만 선출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4항에 “법인이사장은 총장으로 선출될 경우, 그간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모두 즉시 취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취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백 총회장은 총신대재단이사추천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운영이사회 규정에 의한 총회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물들이었고, 특정 이사는 제99회 총회결의 불이행으로 공직정지에 해당되어 총회의 공직에서 활동할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3월 중 운영이사회 규정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 없이 자격미달의 이사들을 선임하여 교육부 승인을 시도했다가 교육부 지적을 받고 스스로 신청서를 철회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며, 이 가운데 모 이사는 2015년 12월까지 재단이사 임기가 남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미리 사표를 쓰고 또다시 4년 임기의 교육이사로 선임돼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백 총회장은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했으나 총신대는 협력하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했다”면서 “제100회 총회에서 총신대 개혁을 이루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총신대 총장은 “정관의 확대 개정 내용은 7·7 합의서의 원안인 6월 30일 합의서에는 없었던 것이며 7·7합의는 총신대가 불리한 상태에서 대리인간에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적으로 개인간 합의가 총회의 결의를 넘어설 수 없으며 정관 수정은 총회 결의 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영우 총장은 법인 이사 선임에 총회 입장을 적극 지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총회장이나 결의이행위원회의 입장과 총회의 입장은 다른 것”이라면서 “총회의 입장은 제99회 결의대로 정관을 개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재단이사를 보선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에 따라 법에 의거, 재단이사회추천위원회가 구성됐고 운영이사회에서 투표를 거쳐서 재단이사가 보선되었는데 이는 총회의 입장을 지키는 차원에서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하의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소송 취하를 할 때 피해를 당하지 않을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법원이 총회와의 소송건을 기독교화해중재원으로 넘겨 화해절차를 총회와 총신대측에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우 총장은 “재단이사추천위원회의 자격 등을 문제시하고 있는데 추천위원회는 재단이사회 임원이 결정되면 자동 구성되는 것으로 시비거리가 아니다”면서 학교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계속한다면 자신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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