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위원회 … 서울·수도권역 공청회 열어

헌법개정안 서울수도권역 공청회 열어
“쉽게 풀어써 자의적 해석 문제 방지”
▲ 헌법개정위원회가 다듬은 헌법이 선을 보였다. 위원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었으며, 교회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자세하게 조항을 기술했다고 밝혔다.

권역 공청회가 7월 30일 총회회관에서 열려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성수 목사)가 한 회기동안 다듬은 개정안이 첫선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는 백남선 총회장과 박무용 부총회장 등 총회 임원들이 참석해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김상현 목사(위원회 총무)의 사회, 권성수 목사의 신도게요, 대소요리문답, 윤두태 목사의 예배모범, 한기승 목사의 헌법정치, 헌법권징에 대한 개정안 발표 순으로 진행했다.

권성수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 문체와 용어를 사용했으며 헌법이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자세히 내용을 설명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도게요와 대소요리문답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한 것이 눈에 띄었다.

예배모범에서는 현행 예배모범의 제18장에 있는 헌금 내용을 제7장으로 앞당겼다. 윤두태 목사는 “헌금도 예배라고 생각해서 제6장 설교 다음으로 위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각각의 장을 차지했던 유아세례, 입교예식을 제10장 성례로 묶었으며 학습에 대한 설명항목도 배려한 것이 새롭다.

교단 안팎의 관심을 모았던 헌금에는 십일조에 대해 “십일조는 당연한 의무”(제7장 3), “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십일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며 이 십일조는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제7장 4)라고 정리했다. 이는 제97회기에서 십일조 항목을 “6개월 이상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고 정했던 것과 비교된다.

십일조 관련해서는 교회정치 제5조 개정안(노회의 회원권 중지)에 신설된 내용이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즉 “노회 상회비(십일조 또는 분담금)를 납부하지 않은 교회의 목사와 총대 장로는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제13장 장례식을 기존 2개항에서 5개항으로 늘려 놓는 등 해설서의 느낌이 들 정도로 헌법 조항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눈에 띈다.

교회정치 역시 상술된 설명이 특징이며 정치제도 총론 5(장로회 정치)에서 “회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목사와 장로는 치리회 안에서 동등한 권한이 있다”고 밝힌 부분, 제2장 교회에서 각 지교회의 설립(제5조), 지교회의 재산권(제6조), 지교회의 재산 취득과 처분(제7조), 교인의 의무(제8조) 등 지교회 부분과 교인 부분을 기존 4개 조에서 12개 조로 확대한 것이 새로워진 내용이다.

제4장 목사 부분에서 목사의 자격(제2조)과 관련, 총신대신대원 뿐 아니라 총회신학원, 총회임준신대원 졸업자를 추가했으며, 전임목사(제4조 2) 항목을 신설해서 위임목사도 시무목사로서 노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 목사의 이중직 금지(제5조)를 삽입했고, 노회 회원의 자격과 권한(제10장 제3조)에 부목사의 투표권을 시무하고 있는 교회의 장로 총대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총회실행위원회(제12조)에 대한 설명을 넣었는데 이는 총회기구개혁위원회(위원장:김창근 목사)가 추진 중인 개혁안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정치편에서는 재판 절차 등을 상술하여 교회가 만일의 분쟁에 휩싸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 교회 정치 현실과 그동안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나치게 자세해서 헌법으로서의 권위가 가볍게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기승 목사는 “헌법을 쉽게 풀다보니 헌법 해설서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의적 해석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막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위원회는 조만간 헌법개정안을 총회 홈페이지에 띄워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인터넷으로 개진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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