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이사회, "운영 및 관리권 회수에 최선"
이사회는 이날 영업정지가처분 소송 경과를 수임한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로부터 진행과정을 보고 받고 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최춘경씨의 영업금지가처분 소송 진행 사항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 추후 본안 소송도 맡겨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오는 제100회 총회에 △은급기금 미가입 교회 및 미납교회에 대한 총회의 제증명 발급 중지 △총회 산하 모든 목회자들의 은급연금 의무 가입 등 ‘연/기금 활성화를 위한 청원’을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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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충헌 기자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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