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서검사위 활동 시작…제자교회·법정 고소자 천서여부 관심

▲ 천서검사위원들이 제100회 총회 총대들의 천서건을 심의하고 있다.
 
제100회 총회의 회원권을 확정하기 위한 천서검사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권재호 목사)는 7월 20일 총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천서검사의 방향과 안건들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올해는 총회 개회 7일전까지 총대변경과 세례교인헌금 납부를 완료토록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노회에 통지했다. 즉 제100회 총회에서는 총회 개회 현장에서 행정처리를 하는 혼잡을 덜고 총회 회무에 전념하자는 취지이며 이에 따라 노회와 교회들은 9월 7일(월) 오후 5시까지 모든 행정적 의무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제100회 총회의 예상 총대수는 148개 노회 약 1538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99회기의 총대는 1532명이었다. 또 천서위원회는 행정당국을 통해 세례교인헌금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7월 20일 현재 노회별 세례교인 헌금을 50% 이상 납부한 노회는 5개 노회(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대 교회 가운데 세례교인헌금을 100% 납입한 교회는 359개(28%)로 집계됐다.

올해 천서검사위원회는 매년 단골 메뉴인 노회 분쟁 중인 노회들에 대한 천서권 인정 여부와 더불어 사회법정 고소자 및 소속노회 처리건이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 총신재단이사 관련 공직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 임원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자들이 해당될 예정이다. 또 제98회 총회에서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중지시켰던 제자교회 관계자의 총대권 결정 여부도 주목된다.

제자교회와 관련 제98회 총회는 총회총대가 아닌 노회원이나 관계자 또는 소속된 사람이 총회 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교회에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 총대권을 5년 정지키로 가결했다. 그러나 제99회 총회에서는 제자교회는 그동안 총회지시를 받지 않았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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