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공회조사처리위… “관련 이사 징계 불가피”

▲ 법인찬송가공회 파송이사 조사처리위원들이 총회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정진모 목사)가 총회 보고서를 통해서 교단의 찬송가 발행에 대한 광범위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위원회는 7월 20일 총회회의실에서 임원회를 갖고 현재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를 대체할 새 찬송가 발간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위원들은 보고서 초안에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교단연합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영리목적의 사업체로 전락했다”면서 “재단법인은 국내외의 작곡가 작사가에게 거액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원들은 “재단법인은 신앙적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자의 곡을 상당히 수록해서 찬송가의 위상을 손상시켰다”면서 “재단법인은 본 교단의 기득권을 무시하고 본 교단을 적대시하며 수 많은 소송을 야기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새로운 찬송가 출판의 필요성에 관하여 교단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비법인 찬송가공회가 언제가 새로운 찬송가를 출판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계약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기 전에 철저하게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키로 했다.

한편 현재 법인한국찬송가공회 이사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서정배 전 총회장과 김부영 장로에 대해서는 징계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서 전 총회장과 김 장로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총회결의를 위반해 현재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징계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법인 찬송가공회의 상임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송정현 장로에 대해서는 파송이사가 아니므로 제재 여부는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위원장 정진모 목사는 “법인 찬송가공회에서 활동중인 교단 인사들의 사임을 여러차례 촉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징계를 고려 중”이라면서 “8월 중 전체회의를 열어 실행위원들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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