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개정위, 징검다리 세습 금지 개정안 마련

▲ 기감 장개위가 7월 9~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세습방지법 개정안을 결의하고 있다. 장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감독회장 임기, 연회와 지방회 통폐합, 은급부담근 인상안 등 굵직한 사안도 함께 다뤘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김충식 목사)가 징검다리 세습을 금지하는 세습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감 장개위는 7월 9~10일 온양제일호텔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자녀나 사위는 5년 내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세습방지법 개정안에 결의했다. 기감은 지난 2012년 임시입법의회에서 한국 교회 최초로 세습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세습방지법 제정 이후에도 법 조항의 빈틈을 파고들어, 위장 담임목사를 세운 후 다시 자녀나 사위에게 목회세습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기감 장개위가 편법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나선 셈이다.

앞서 지난 4월 기감 서울연회에서 ‘위장담임과 징검다리 세습 척결’ 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 황광민 목사(석교교회)는 “일단 장개위가 세습방지법 개정안을 결의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라며, “하지만 5년이라는 기한을 두면 또다시 편법세습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환영과 우려의 반응을 동시에 나타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백종국 공동대표도 “기감 장개위가 한국 교회 최초로 편법세습 금지에 나선 것에 환영한다”며 말문을 열었지만, “5년이라는 틀을 둔 개정안보다는 모든 세습을 원천 봉쇄하는 보편적인 법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목회자 의식개혁차원의 세습반대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록 편법세습을 원천 봉쇄하는 개정안은 아니지만, 기감 장개위의 이번 결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2년 기감이 먼저 세습방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이후, 기장과 예장통합에서도 세습금지법을 결의하는 등 교계에 세습방지운동이 확산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습방지법 개정안은 기감 입법의회를 통과하면 공식 제정된다.

또한 기감 장개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감독회장 임기를 현행 4년에서 2년 전임제로 채택하기로 했고, 연회와 지방회 통폐합 및 은급부담금 인상 등을 결정했다. 세습방지법 개정안 뿐 아니라, 기장 장개위가 교단 내 주요 쟁점을 상정안으로 내놓음에 따라 오는 10월에 열릴 기감 입법의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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