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여 연구·준비 끝에 총회 상정 앞둬
65개 실천 내용 담아, 향후 행보 관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정영택 목사)가 2년간의 연구 끝에 <목회자 윤리 지침>을 발표, 제100회 총회에 상정한다.

이번 <목회자 윤리 지침> 제정은 2013년 통합총회 소속 모 목사가 설교 중 성희롱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그해 총회에서 사회봉사부(부장:우영수 목사)에 연구를 맡겼고, 목회자윤리지침제정위원회(위원장:이홍술 목사)가 조직된 지 2년 만에 총회 상정을 앞뒀다. 위원회는 교수 6명과 목회자 3명으로 구성됐다. 남성 대 여성 비율은 7대 2다.

<목회자 윤리 지침>은 크게 개인윤리, 가정윤리, 지교회 목회윤리, 거룩한 공교회 지체로서의 윤리, 지역사회와 세계에 대한 윤리로 나뉜다. 각 분야마다 관련된 성경말씀, 신학적 진술, 지침이 수록되어 있다.

지침에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표절을 부정직한 행위로 거부한다 △자신의 성적 자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회중이 자신에 대해 성적 감정을 갖고 있거나 반대로 본인이 회중을 상대로 성적 감정을 갖고 있을 때 바르게 대처한다 △한국사회가 생명파괴와 생명경시가 만연한 현실임을 인식하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문화 형성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다한다 등 65가지의 내용이 담겼다.

목회자윤리지침제정위원회는 “목회자의 영적, 도덕적 갱신과 전문직 윤리의 실천이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도에게 소망을 주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목회자 윤리 지침>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통합총회가 발표한 <목회자 윤리 지침>은 개인 양심에 따른 윤리에서부터 성도나 부교역자와의 관계, 나아가 환경과 통일 등 대사회적 윤리에 대한 내용까지 다루고 있어 의미가 있다. 다만 대다수의 지침이 그렇듯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신도 윤리 지침’이나 집사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 ‘항존직 윤리 지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어 향후 위원회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통합총회는 7월 21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목회자 윤리 지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 나온 의견을 수렴해 수정을 거쳐 제100회 총회에 헌의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총회 사회봉사부 조상식 실장은 “이번 <목회자 윤리 지침>이 총회에서 통과되면 지역별로 설명회를 열어 지침의 의미와 그 실천방안을 널리 알리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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