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개혁위 예산편성 절차 개선안 논의에 높은 관심
“반복되는 재정비리의혹 근절 위한 예방책 마련 시급”


총회기구혁신위원회(위원장:김창근 목사)가 오는 총회에 총회 예산 편성 절차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내에서는 잊힐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재정의혹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 차제에 예산수립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구혁신위원회가 예산편성 절차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교단 내에 총회 본부 재무 실무자들을 위한 회계 규정은 있지만 제정한지 오래됐고 교단 재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한 규칙은 없기 때문이다. 기구혁신위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예산 편성 절차 개선안은 총회 예산을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으로 이원화해서 예산 수립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총회의 예산 편성 절차는 크게 4가지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총회재무과 예산안 작성 △예산심의위원회 심의 △재정부 결의 △총회결의 및 시행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혁신위가 준비하고 있는 개선안은 먼저 사업예산(사업추진비, 지원비, 기금)을 편성할때 △각 부서 예산 기획안 상정 △총회예산심의위원회에서 조정안 확정 △재정부 예산안 심의 및 총회 보고 △총회 승인의 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경상예산(회의비, 일반 관리비)은 △총회본부 국별 예산안 기획 △총회 임원회 검토 △총회재정부 결의 △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혁신위는 각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에서 명확한 사업계획안과 재정 청원안을 상정토록 하고 이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토하게 한다면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예산수립시행규칙에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까지 명기한다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복안이다.

예산편성 절차 개선 및 예산수립시행규칙 제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은 최근 교육부 산하 기관인 전국주일학교연합회에서 재정의혹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국단위의 행사를 하면서 교회로부터 받은 찬조금 내역을 제때 공개하지 않아서 발생된 이번 사건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주교련은 6월 5일 중간감사를 실시했으며 교회의 찬조금이 해당 목적을 위해 관련업체에 송금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주교련 관계자는 “통장 입금일과 장부상 기재일이 달라 의혹을 받았지만 입금과 지출은 통장 입출금 내역에 남아있고 영수증도 모두 구비되어 있어 의혹은 해소됐다”고 밝혔다. 주교련은 8월에 총회를 하게 된다. 만일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총회에서 할 수 있겠지만 감사가 끝났고 총회에서 선거 등 수많은 순서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총회실무자는 “재정관련 규정 제정과 더불어 감사기능의 강화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의 한계를 지닌 만큼 영리단체와 같은 면밀한 회계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감사만이라도 제대로 된다면 대형사고는 막을 수 있다는 바람은 오랫동안 있었던 목소리였다. 최근 교계에서는 개교회까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재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총회는 단식과 복식부기를 병행하고 있으며 산하 기관들은 대개 단식부기를 하고 있다. 재정장부 기록의 방식과 더불어 재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부 기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동안 총회에서 일어났던 횡령의혹 사건들은 교단 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총회가 이례적으로 사회법에 소송까지 했지만 연이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일련의 결과들을 보면서 총회에서는 철저한 고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으나 총회의 구조상 일단 사건이 터지면 책임을 묻기가 힘들기에 예산수립시행규칙 제정 등 예방책 마련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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