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장:한용길)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 교회)와의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주요 이단 중 하나인 안상홍 증인회로 잘 알려진 하나님의교회는 피해자들의 연합집회를 보도한 CBS를 상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 2억 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해당 보도는 이단 사이비단체 탈퇴자들의 연합집회 풍경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며, 진위를 가릴 특정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하나님의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BS는 “지난 4월 신천지와의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하나님의교회와의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는 법원이 이단들의 사회적 문제점을 알리는 CBS 보도의 공익성을 강조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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