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총신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

재단이사회는 정관개정 안하는 게 아닌 못하고 있는 상황 … 총회측 정상화 의지 의문
국제학술대회 문제 3인은 축하사절 … 총신 자율성 존중하고 지나친 간섭은 삼가해야


총신대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총신대와 관련된 제99회 총회 결의와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김영우 이사장이 지난 5월 28일 본사에 정식으로 반론권을 요청해 이뤄졌으며 이메일상으로 진행했다. <편집자 주>

 

▲ 김영우 목사
▲제99회 총회는 총신대 재단이사회에 정관을 개정하도록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관개정을 하지 않고 법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총신대 정관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정관 개정은 재단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재단이사 정수는 15명인데, 작년 제99회 총회 당시 재단이사 6명의 결원으로 남은 이사는 9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관 개정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정도 모르고 총회는 정관 변경 결의를 하고, 따르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이사를 뽑아 교육부의 승인을 얻고 법인등기부에 올리기까지 적어도 2⁓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1개월은 턱도 없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총회 결의처럼 10월 31일까지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판에 총회 결의의 가당 여부를 논하는 것은 차순 해당사항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신대 재단이사 임기 및 선출 방법 관련 제99회 총회결의는 2014년 10월 31일까지 정관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공직(목사직 포함) 정지 등 심각한 징벌 조치를 담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소송을 한 것입니다. 이렇다 할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죽이겠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습니까?
게다가 소급 적용, 거수투표 방식 등 반민주적인 독소 조항이 있어서 소송으로 일단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총회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며 그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서 재단이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없다는 사례 중, 재단이사회 이사 보선 및 교수 재임용 처리를 위해 대전에서 재단이사회가 열렸던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회장이 법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재단이사회는 총회측의 강요에 못 이겨 이사들이 사임함으로서 의사정족수(8명)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결의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만약 총회장이 현재의 재단이사회가 이사 보선을 단행하고 교수 재임용 건을 다룸에 비추어 볼 때 정관 개정도 못할 게 없는데 이사장이 거역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법인 이사회가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때 법은 사임한 이사를 역순으로 참석하게 만들어 이사를 보선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긴급처리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사 보선에 한정된 권한입니다. 따라서 긴급처리권 행사를 위해 열린 이사회에서 다른 안건은 일체 심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권한으로 긴급처리권 행사를 위해 모인 이사회에서 교수 관련 건들을 다루었느냐고 묻겠지요. 그 사정은 이렇습니다. 30명이 넘는 교수 승진, 재임용 건을 2015년 3월 말까지 처리하지 못할 때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자 관할청이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특별히 양해를 해줘 그 건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재단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개정하려고 해도 개정할 수 없는 이사 미달 상태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총회측이 재단이사들을 겁박해 사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유컨대 며느리를 얻어놓고 아들을 뒤로 빼돌린 시부모가 손자를 낳아주지 않는다며 며느리를 구박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총회장은 이 과정에서 재단이사회가 개방이사 추천을 위한 총회 절차와 운영이사회 법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겼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재단이사회가 개방이사 추천을 위한 총회 절차와 운영이사회 법을 어겼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개방이사는 15명 이사 중 4명입니다. 개방이사의 결원이 생기면 재단이사장이 대학평의회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통해 개방이사 후보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대학평의회가 개방이사 추천의원을 총회측 인사 3인, 법인측에서 2인으로 구성하고, 그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후보를 배수로 선임해 법인이사회로 넘기며, 법인이사회는 추천된 후보 중에서 절반을 개방이사로 선임합니다.
그런데 재단이사회가 개방이사 추천을 위한 총회 절차를 어겼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요? 총회 절차라면 총회가 지키면 되는 것이지 재단이사회가 그것을 어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벌써부터 총회측에서 개방이사 선임에 관련된 모종의 듣기 흉흉한 소식을 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운영이사회 법을 어긴 것이 재단이사를 보선함에 있어서 운영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재단이사회가 직접 선임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면 그렇게 만든 주범은 재단이사회가 아니고 총회측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재단이사를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 것은 내부적 양해에 의한 것이었을 뿐 법은 아니었습니다. 교육부한테는 쉬쉬하면서 우리끼리 몰래 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정관 개정을 획책한 사람들이 욕심을 과하게 낸 나머지 이 문제를 공개적 사실로 못 박기 위해 총회결의 속에 집어넣었다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혹 떼러 갔다가 되레 혹을 붙인 꼴이 된 셈이지요. 당사자 끼리의 다툼이 소송으로 비화되었을 때 소송인이 먼저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소송인 스스로 법원의 결정을 형해화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법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법대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하고 학교를 세워 국가의 허락 아래 학위와 졸업장을 수여하면서 학교의 근간이 되는 법인 이사 선출은 법대로 하지 않겠다, 그것은 세상법이니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총회결의대로 하겠다고 나선다면 정부가 그래라,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놔둘까요?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 총회가 왜 학교를 종래의 관례를 뒤로 하고 법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지 그 심사를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총회장은 재단이사장 측과 몇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이 있었습니까.
=총회장 자신이든, 총회장이 보낸 사람이든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본인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총회장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정식으로 받아본 일도 물론 없고요.
혹시 총회장이 총회결의이행위원회가 본인의 출석을 요구한 사실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생각이지요. 법원이 총회결의를 효력정지 시킨 마당에 총회결의이행위원회가 본인의 출석을 요구했을 때 법적 대리인은 지금 총회측과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소송인이 총회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만든 공식기구에 출석하는 것은 자칫 법적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니 삼가는 것이 좋겠다고 자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생각해 보세요. ‘이행’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출석하라고 명하는 것을 ‘협상’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비공식인 자리라면 몰라도 그런 공식적 자리에는 변호인의 자문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말이 났으니까 숨겨진 비화 하나를 공개하겠는데 정작 협상을 깬 장본인은 총회장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오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운영이사장 김종준 목사가 주선하고 서기행 증경총회장과 권영식 증경부총회장이 이에 뜻을 같이하여 총회장과 회동했습니다. 이 세 분들이 총회장에게 소급적용은 빼고 재단이사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하는 선에서 정관을 개정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총회장은 일거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총회장은 이사장이 법으로는 이길지 모르나 민심까지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2015년 12월말 임기까지는 자리를 보장해 주겠으나 그 후에는 더 이상 재단이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협상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는 전언입니다.
실인즉 본인도 그 전 날 밤 김 운영이사장의 간청으로 유성 어떤 호텔 커피숍에서 그 세 분을 만나 그와 같은 협상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여튼 그 때 그런 말을 듣고서 본인은 총회장의 진의가 정관 개정보다 본인을 학교에서 몰아내는 데 주안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총회측은 숫자가 미달돼 정관 개정을 할 수 없는 재단이사들에게 정관 개정을 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게 민주사회에서 할 일입니까? 이게 양심의 자유를 정치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총회에서 가당한 일입니까? 회의 이전에 안건에 대한 찬성 의사를 문서로 적시해 제출하라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10월 30일,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자 총회측은 재단이사들을 더욱 옭죄었고, 12월 23일에는 본인을 총회 임원회 결의로 미주위원에서 해임했습니다. 임원회에서 어떻게 특별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까? 총회가 임원회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분명히 월권이요 불법적 처사였습니다!
그 후 또 총회 임원회는 안명환 증경총회장을 선거관리위원직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총회장은 개인적으로 안 직전총회장에게 총회로 재단이사 사표를 내면 그냥 지나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직전총회장이 내가 선거관리위원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총신을 지켜야 한다며 사표를 내지 않으니까, 백 총회장이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오늘 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말하고 가더니 당연직인 안 직전총회장의 선관위원직을 해임했다고 합니다. 그 때가 박근혜 대통령 임석 하에 국가조찬기도회를 가졌던 날입니다. 이것 또한 월권이요 불법 아닙니까!
이런 총회장이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거부를 당했다니 의아할 뿐입니다. 지금도 총회장의 진의가 협상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방이사 추천의원과 관련해 총회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총회장은 협상 가운데 여러 공개적 자리를 통해 정관개정 소급적용을 양보할 테니 이사회 정관에 ‘총회직영신학교’와 ‘총장 정년은 70세로 한다’는 두 가지 내용만 삽입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입니까.
=총회장이 어떤 공개적 자리에서 재단이사 임기 소급적용을 양보한다고 말했습니까? 본인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야 어쨌든 정관 개정은 재단이사장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재단이사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가능한 중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회측의 겁박으로 사임 사태가 벌어져 재단이사회가 마비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사장이 무슨 권한으로 정관 개정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미리 말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것 봐라, 이사장이 정관 개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느냐며 또 책잡으려고 덤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장도 이사 중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복안은 가지고 있지만 이 난국에 조심스러워 함부로 말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이사 추천위원 선정을 법적 기한인 30일이 지나도록 핑계를 대며 실행치 않는 것을 볼 때 총회측은 재단이사회를 정상화할 의사도, 정관을 개정할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장이 정관 개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이사장을 매도하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총회측은 지금까지 우리를 몰아붙이고 우리의 목을 치는 일에만 혈안이 되었지 신뢰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무리한 결의와 그것의 강행으로 인해 신뢰가 깨졌으니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이제는 총회측이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회측이 그것을 보여주면 현안은 어렵지 않게 풀릴 것으로 압니다.


▲더불어 총회장은 총회 결의 외에 ‘총신대학교의 재산은 총회 재산으로 고쳐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단이사회 부이사장까지 역임한 총회장이 그런 말을 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총신대학교 재산을 무슨 법으로 총회 재산으로 만든다는 것인지요? 학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안에 학교를 두기 위해 개인이든 단체든 재산을 출원하는 순간 그 재산은 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따라서 ‘총신대학교의 재산을 총회 재산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총신국제학술대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초청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명해 주십시오.
=2013년 5월, 총회설립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총회와 총신이 합동으로 주관한 세계개혁교회대회는 성공한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 이후 총회와 총신대는 아시아의 개혁주의 허브국가로서 세계 개혁주의 리더십의 한 가운데 서서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해외인사 3인은 신학자로 초청한 것이 아니고, 축하사절로 참석하였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현재 108개국 8000만명 이상의 보수와 진보 교회들이 가입돼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개혁주의연합(WCRC) 사무총장인데 개회 당일 참석해 총회설립100주년기념 세계개혁교회대회에서 축사메시지를 전한 뒤 이튿날 곧장 출국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총신국제학술대회의 축하사절로 왔습니다. 한 분은 칼빈이 시무했던 제네바 성삐에르 교회 옆에 있는 국제종교개혁박물관 관장으로 초청되었고, 다른 한 분은 종교개혁500주년기념재단(Refo500)의 미국측 파트너 가운데 하나여서 초청되었는데, 이들은 총신이 그 재단의 아시아 책임자이기 때문에 외교적 고려에서 초청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신학교수는 2013년 대회 때는 오지 않았고, 그 후 총신세계학술대회 때 초청되었는데 화란의 보수 개혁신학교인 캄펀 부루더백 총장이요 화란 국회의원인 룰 카이퍼 박사의 추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스위스에서 11년간 유학하고 중국의 장래는 칼빈주의라고 주장하며 카이퍼와 도이베르트 연구에 조예가 깊은 중견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만 보고 말하면 안 됩니다. 숲을 보아야 합니다. 총신의 국제화는 지금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우리의 주창에 따라, 서양과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내노라고 하는 개혁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21세기 세계 개혁주의 진영의 최대최적 과제인 아시아 특히 중국의 개혁주의 건설을 돕기 위한 국제기구(세계개혁주의연맹)를 결성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하며, 영어 목회학석사(M.Div.) 과정 신설, 각종 공동학위 개설 및 활발한 교수 학생들의 국제교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이 과정에서 옥의 티가 있다면 더 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시행착오를 범한다면 도약대로 삼아 더 높이 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읊었듯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흔들리며 피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단언컨대 총신의 정통 개혁신학 결코 의심할 일 없을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총회와 총신대와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총회는 산하기관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나친 간섭을 삼가야 합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정치 기조입니다. 더욱이 과거에 왕왕 그랬던 것처럼 산하기관을 정치적 노리개로 삼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기관에 미쳐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신은 신학교육과 개혁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고등교육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맡고, GMS는 해외선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맡으며, 기독신문은 기독언론과 문서선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맡아 소신껏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조하는 것이 총회의 본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신의 경우 제93회 총회 때는 재단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괴롭혔고, 이번 제99회 총회에서는 사유화하려고 한다는 날조된 여론을 유포해 재단이사회를 마비시켜며 곤란케 만들고 있으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발 정치는 총회로 그치고 총신까지 오염시키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정치는 1년 소계로 이리 기우뚱, 저리 부침을 거듭한다고 해도 교육만은 100년 대계를 세워 꼿꼿이 걸어가야 합니다.
총신이 혼란에 빠지면 교단의 장래가 암울해집니다. 총신은 교단의 중추로서 성경에 입각한 역사적 개혁신학을 보전하고 발전시키며 교육하는 막중하고 신성한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총신은 이제 총신은 현금 단순히 우리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아시아 개혁신학의 허브요, 세계 개혁신학계의 다크호스로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는 총신을 더욱 보살피고 살뜰히 가꿀지언정 호리라도 흠집을 내서는 안 됩니다.
훗날 역사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누가 자기 사욕이 채워지지 않자 사유화를 부르짖으며 총신에게 위해를 가했는지, 누가 포퓰리즘을 민의로 오판하여 총신을 힘들게 만들었는지, 누가 총신의 역사적 개혁주의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발전을 도모했는지 역사는 기어코 정당하게 평가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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