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예장합동을 비롯한 한국교회 주요교단 이단대책위원장들이 모여 이단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 자문단 구성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었다. 최근 들어 이단들은 무분별한 소송을 통해 한국교회에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줬던 것이 사실이다. 이단과 관련된 상담사역자들이나 이단을 비방하는 언론을 방해하기 위해 개인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물론 집단 소송도 불사해 한국교회 차원의 이단대응 법률 자문단 구성이 시급히 요청되어 왔다. 그러던 차에 예장합동 예장고신 기감 기성 기침 백석 예장통합 예장합신 등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이단에 대처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이단과 관련된 문제는 이와 같이 각 교단에 맡겨 처리하는 것보다 한국교회 명의로 마땅히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난 5월 18일 예장합신 이단대책위원회가 제자훈련 시스템으로 알려진 두날개 양육프로그램(김성곤 목사)과 관련해 ‘두날개의 이단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예장합동과 예장합신 총회에서도 공청회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예장합신 이대위는 교단과 교회 보호를 위해 정당하게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신 이대위원은 “두날개나 김성곤 목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결의로 수의된 안건을 조사 보고하는 과정이다”며, “교단의 공청회 중지 요청은 권고일 뿐 공청회는 합신 이대위의 정상적인 조사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타 교단 회원의 신앙과 관련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단성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여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여론이 높다. 특히 이단성이 있다면 소속 교단을 통해 신학교수나 이단전문가들에게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하고, 문제가 있다면 예장합동 교단을 통해 치리토록 하는 것이 수순이다.

더군다나 공청회를 열기 불과 사흘 전에는 한국교회 주요교단 이단대책위원장들이 모여 법률적 자문단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마당에 독자적으로 이단성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최근 이단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단사이비에 대한 결의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단 감별사’를 차저하여 혼란을 주는 단체도 많다. 이단과 관련해 한국교회가 하나되어 대처하려는 움직임에 이번 예장합신 이대위의 공청회는 여러모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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