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여호와의증인 ‘개인 선택자유’  인정
교회언론회 “대안없는 상황서 사회적 혼란 증폭”


집총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판사 최장석)은 5월 12일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서 충돌할 때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기소자들이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했을 뿐 국방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증인 신자처럼 신앙 또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은 이전에도 있었다. 법원은 2004년과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사람들을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위반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당시, 집총 대신 복지관 요양원 등에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제’가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는 병역 형평성과 사회갈등을 우려해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불붙고 있다.

10여 년 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성명을 발표해 강력히 반대했고, 한국교회언론회 역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잘못된 종교 신념에 의한 행동”이라며 “사회적 합의도 없고 이미 판례도 유죄인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한 것은 개인의 자유만 강조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대체복무제 등 국방의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죄 판결은 사회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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