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와 총신대재단이사 3인이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 등 4인은 지난 4월 15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접수시켰다. 청구취지는 “피고(백남선 총회장)가 2014년 9월 26일 제99회 총회에서 결의한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김 목사 등은 총회결의는 이사의 직무와 신분보장을 명기한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며, 사립학교법에 반하는 정관개정을 강요하는 위법이며, 원고들을 사실상 해임하는 결의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총회결의는 교단 헌법 및 교단 내의 징계절차에도 위반되어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형해화하고 피고의 자의적 임명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심히 부당하며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 등은 “총회 결의를 통해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교회헌법에 따른 총회의 권한 밖의 행위일뿐만 아니라, 정관을 개정하지 않을시 공직을 박탈하고 목사직을 정지시키고 총대권을 제한하는 결의를 한 것은 총회헌법 권징조례가 보장한 징계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형해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면서 무효확인을 구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개인적으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제출했으며 2014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99회 총회 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제99회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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