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지분 85% 은급재단 동의 없이 최 권사 일방적 영업 ‘논란’
현장 방문조사에도 비협조… “법적 대응통해 관리권 행사해야”

 

▲ 은급재단 실무자들이 3월 30일 벽제 납골당을 방문해 납골당 설치권자 김장수 목사(왼쪽)에게 방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납골당 관리자들은 은급재단의 권리권 차원에서의 자료를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벽제 납골당 영업이 은급재단(이사장:백남선 목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 최 모 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은급재단과 납골당 매수인 충성교회와의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납골당 소유 지분의 85%를 가진 은급재단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최 권사는 또 납골당 관리권을 가진 은급재단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법적 검토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 모 권사는 1월 13일 은급재단이 납골당 매수인 충성교회와의 소유권이전등기 1심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은급재단과의 공동사업자 명분으로 자체적으로 영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은급재단은 3월 24일 최 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므로 영업 진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최 권사는 공동사업합의를 통해 납골당 영업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최 권사는 은급재단의 권리권 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평가다. 은급재단 실무자들은 3월 30일 납골당을 방문해 분양 현황 자료와 은급재단측 관리자 상주를 요구했으나, 납골당 관계자들의 비협조로 여의치 않았고, 다만 봉안당 사진 촬영에만 그쳤다. 3월 31일 은급재단 관계자들과 최 권사가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법률 검토를 거쳐 차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최 권사의 태도에 대해 은급재단 안팎에서는 최 권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최 권사에 대한 교단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급재단 한 관계자는 “몇 기가 얼마에 팔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은급재단이 관리마저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빈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며 “이번에야말로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은급재단이사회의 책임 있는 태도도 요구된다. 그간 납골당 관련 조사위원회들의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일련의 납골당 사업 과정에서 은급재단이사회의 잘못이 적지 않았던 것을 명심해 추후 납골당 관리권 행사에 대해 공의로운 판단과 결의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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