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목사(은혜로운교회)

 
작년 말부터 우리 사회의 화두는 대한항공 부회장 조 모씨의 소위 땅콩회항 사태로 대변되는 ‘갑질논란’이었다. ‘갑질’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간단하지 않은 역사를 가진 사회현상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와 그 관련이 무관하지 않다. 또한 현재 우리 총신과도 무관하지 않은 부끄러운 역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역사 또는 사회학, 문화인류학자가 아니기에 ‘갑질’에 대한 전문적인 정의는 하지 않겠다. 다만 소박하게 이 시대를 사는 한 사람으로써 정의를 내리고, 이글의 논지를 전개하려 한다.

‘갑질’이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죄악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 중 하나인 과시에 그 뿌리를 둔 것으로 생각한다. 과시하려는 욕망이 자기 소유에 대한 과시로 드러나면 사치로, 정치적인 욕망으로 분출되면 영웅심에 의한 돌출행동, 사회적 약자에게 나타나면 이 시대에 화두가 되는 소위 ‘갑질’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사치와 정치적인 돌출 행동, 그리고 ‘갑질’은 모두 한 뿌리를 가진 다른 얼굴일 뿐이다.

갑질의 뿌리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오늘날 ‘갑질’과 한 뿌리를 가진 ‘사치’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중국의 춘추시대에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고 한다.

묵자의 <겸애중>(謙愛中)에 탐연세요(貪戀細腰) 즉 ‘가느다란 허리를 탐한다’는 고사가 등장하고, 당시 양나라의 여인 정정완의 허리 사이즈는 40cm였다니 그야말로 개미 허리였고, 이런 허리를 탐하다 굶어 죽은 사람까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조선시대 선조 때는 남자들이 귀를 뚫고 귀고리를 하는 것이 유행하여 중국 사람들의 조롱꺼리가 되었고, 13세의 어린신부가 당시 유행하던 가채를 크게 하여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어 목뼈가 부러져 죽은 기록까지 있다니 참으로 갑질의 다른 한 측면인 ‘사치’의 역사는 그 뿌리와 무게 또한 엄청나다.

그러나 이러한 ‘사치’의 역사도 ‘갑질’의 역사와는 그 양과 범위에서 비교가 안된다. 작년 말, 서울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주자관리원에 대한 어느 모녀의 갑질 사건부터 아직도 재판 중인 대한항공 부회장의 ‘갑질’사건까지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지상에 보도 되지 않은 소소한 ‘갑질’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차고 넘친다. 여기에 더하여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인 ‘갑질’의 역사에 개혁신학을 부르짖는 총신에서 까지 한 몫을 담당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총신은 1955년 4월 26일 당시 문교부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교 재단법인 인가를 받은 날부터 현재 까지 60년간 어느 누구도 재단이사회의 정관을 이유로 총회의 지도에 반하는 행사를 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2014년에 총신사태가 우리 총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그리고 이제는 총신 사태는 마주 달리는 기관차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총신 상황을 두고 그 원인에 대하여 말이 많다. 크게는 두 가지 원인으로 회자된다. 곧 어느 재단 이사의 ‘몽니’냐 아니면 총회의 ‘갑질’이냐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그 원인이 두 가지로 회자된다는 자체가 큰 문제이다. 이것은 어느 재단이사의 ‘몽니현상’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총신은 총회가 설립자다. 둘째 현 총신운영과 정관 개정의 절대 권한은 총신 재단이사회가 가지고 있고, 이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 한분 이다. 셋째 총회는 제94총회부터 총신정관을 개정하여 총신이 총회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줄곧 시행되지 않아 제99총회에서는 반드시 시행하게 하려고 시한을 정하여 결의하였다. 그렇다면 총회가 세운 학교를 총회가 정관을 개정 하라고 지도하면 개정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정관 개정의 절대적인 권한을 독점하도록 정부로부터 권한을 가진 이가 그 권한을 핑계로 현재까지 지연하며 교묘하게 여론을 호도하여 마치 총회가 할 수 없는 결의를 한 것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현 총신 정관 건의 갑은 재단이사회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강변하고 있고 그것은 사립학교법이 법률로 뒷받침 해주고 있어 절대적이다. 반면에 총회는 적어도 정관 개정 권한에 한하여서는 을이다. 그것도 절대 을이다. 강제로 정관 개정을 하도록 행사할 수 없는 절대 을임을 지난 12월 31일 서울 중앙지법이 확인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현 총신 사태는 명백한 ‘갑의 횡포’다. 그런데 횡포를 법적인 권한으로 정당화하여 총회원들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 뿐이다. 갑질을 합리화하는 개혁신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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