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전권위 “증거보완해 문제 해결 최선다할 터”

 
박원영 목사 “손배소 고려”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 사법처리전권위원회(위원장:신규식 목사)는 3월 17일 총회회의실에서 모여 박원영 목사에 대한 형사 고소건 처리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01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 목사를 고발했으며 지난해 11월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제99회 총회에서 새롭게 조직된 현 위원회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으나 2월 26일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했다. 거듭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이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즉 검찰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나 법원이 직접 사건을 심사해달라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이같은 진행과정을 공유한 뒤 재정신청 문제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으며 현재 총회 산하 전국 노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이티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 및 진정서 수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위원장 신규식 목사는 “증거를 보완해서 재정신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전국 노회와 교회들의 기도를 부탁하며 진행 중인 아이티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 및 진정서 서명운동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원영 목사는 “수년간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와 기각 결정으로 나온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상적으로 진행한 아이티구호사업에 대해 거짓보고하고 총회와 총대를 혼란케 한 관계자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지금 아이티에는 40pt 컨테이너 6박스 들이 물건과 게스트하우스, 3년 이상 파견되어 있는 건설사 직원 등이 있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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