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관련 피고소인 ‘대리고소’ 규탄
“징계 보류 평양노회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최근 한국 교회가 비판받게 된 중요한 요인인 ‘전병욱 목사 성추행 사건’이 총회와 교계를 넘어 법정다툼까지 예고하고 있다. 불미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계속 확산시킨 일차적 책임은 전병욱 목사에게 있지만, 교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평양노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삼일교회 나원주 장로가 성중독 치료비 1억 원 지급과 수도권 2년간 개척금지 약속은 허위가 아니라, 당회록에도 기록된 사실임을 밝히고 있다.

“적반하장 전병욱 목사”
홍대새교회 부목사와 교인들이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사실을 비판한 16인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성과 회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고소로 응답한 것이다. 고소인은 홍대새교회 황은우 부목사와 교인 박유양 안병준 이삼익 등 4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현재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된 상태다.

피고소인은 전 목사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밝힌 책 <숨바꼭질>의 공동저자 권대원 이진오 지유석과 편집인 5명이다. 또한 네이버 카페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에서 활동한 이미정 이진오 지유석 외 누리꾼 4명과 삼일교회 나원주 장로 이광영 장로 이수민 집사까지 고소했다. 피고소인들은 전병욱 목사측의 고소고발이 “적반하장”이라며 전 목사가 아닌 “대리인을 내세워 고소한 것을 통탄한다”고 밝혔다.
 
“차라리 직접 나서라”
피고소인들은 3월 10일 삼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병욱 목사측의 고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전병욱 목사측이 고소한 사건은 총 3건이다. 먼저 네이버 카페와 삼일교회 당회에 대해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진오 목사 등이 네이버 카페에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실을 언급했고, 삼일교회 당회가 발표문을 통해 전병욱 목사에게 성중독 치료비 1억 원 지급을 공포했다는 이유다. 아울러 전병욱 목사의 수도권 2년간 개척금지 약속을 밝힌 나원주 장로의 언론 인터뷰도 문제 삼아 고소했다.

두 번째 고소 건은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사건을 파헤친 책 <숨바꼭질>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마지막으로 전병욱 목사와 홍대새교회 교인을 비판한 네이버 카페 누리꾼에 대해 추가 고소했다.

고소장을 확인한 유정훈 변호사는 “전병욱 목사측 고소장의 전반적인 취지는 피고소인들이 송태근 목사 부임 이후 삼일교회 교인 수가 감소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숨바꼭질> 발간과 네이버 카페 활동 및 평양노회에 재판 요구 등을 벌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일교회 나원주 장로와 이광영 장로는 “성중독 치료비 1억 원을 지급하고 수도권에 2년간 개척금지 약속은 오히려 전병욱 목사를 배려한 당회의 조치였다”며, 이를 허위에 근거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두 장로는 당회가 전 목사의 성범죄 행위를 병으로 판단해 치료비 1억 원을 지급했고, 수도권 2년간 개척 금지 약속을 한 후 목회 중단에 따른 생활비로 1억 3000만원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특이한 점은 이 3개의 고소가 모두 대리고소라는 점이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법죄,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가 기소 및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전병욱 목사가 아니라, 홍대새교회 관계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들은 “전병욱 목사가 지금까지 벌인 일관된 태도다. 전 목사는 성범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전면에 나서지 않고 측근이나 지인 교인 등 뒤에 숨어 책임을 전가시켜왔다”며, “이런 태도는 목회자 이전에 기독교인으로서 비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평양노회 자정능력 보여야
아울러 피고소인들은 전병욱 목사에 대한 치리를 보류한 예장합동 평양노회를 향해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지난해 가을노회 당시 전병욱 목사 관련 재판국을 설치했고, 이후 4차례 피고와 원고측의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판결을 앞두고 재판국 서기가 사임하자, 재판국원에 결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전병욱 목사에 대한 판결을 보류했다.

고소를 당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예장합동 평양노회 재판국의 판결 보류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한국 교회의 심각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명백한 증거자료와 피해자들의 통곡어린 증언을 듣고도 피해자들의 아픔과 진실을 외면하고, 성범죄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장합동 총회는 더 이상 소속 교회 목사의 비행을 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게 정당한 징계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피고소인들은 향후 유정훈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할 경우 전병욱 목사측에 대한 맞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며, ‘전병욱 목사, 나도 고소하라’ 캠페인도 전개한다. 삼일교회 당회는 전병욱 목사의 전별금 13억 4500만원 중 퇴직금을 제외한 12억 3500만원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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