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는 제99회 결의대로 공직정지를 시행키로 했다.
총회실행위원회(총회장:백남선 목사)는 2월 26일 총회회의실에서 제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제99회 총회 결의를 불이행한 5인 총신재단이사들에 대해 총회 결의대로 5년간 공직정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또 총신대 재단이사장에 대해 소속 노회로 하여금 목사직 정직을 시행토록 하달키로 가결했다.

또 향후 총회 결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소송에 대하여 총회가 책임지고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 소송 대응팀 5인을 총회장 자벽으로 선임했다.

▲ 소송대응팀 : 김인중 서광호 이형만 목사, 신신우 심요섭 장로.

한편 이에 앞서 열린 총회 임원회에서는 "총신운영이사회 규칙 제2장 제6조 2항을 어기고 불법으로 재단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하여 운영이사회에 지시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통보하기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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