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내용은 천서 관련 총회 헌법과 총회 결의 사항들이며 특히 위원회는 “노회가 21당회 미만일 경우 노회 조직의 요건이 안되므로 단수가 4당회를 초과할지라도 각 2인을 초과하여 파송할 수 없다는 사항(정치 제10장 제2조, 제12장 제2조)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회 결의 중에서 “세례교인헌금 노회별 목표금액이 50% 미달시 노회 총대권을 제한하기로 한 제95회 총회를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95회 총회는 이와 관련 “단, 총회 개회 20일 전까지 소속교회 통계 보고율이 98%에 미달하거나 세례교인수를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총대 천서를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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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충헌 기자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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