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권재호 목사)는 2월 12일 총회회의실에서 모여 총회 천서관련 유의사항을 노회에 통지키로 했다.

통지 내용은 천서 관련 총회 헌법과 총회 결의 사항들이며 특히 위원회는 “노회가 21당회 미만일 경우 노회 조직의 요건이 안되므로 단수가 4당회를 초과할지라도 각 2인을 초과하여 파송할 수 없다는 사항(정치 제10장 제2조, 제12장 제2조)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회 결의 중에서 “세례교인헌금 노회별 목표금액이 50% 미달시 노회 총대권을 제한하기로 한 제95회 총회를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95회 총회는 이와 관련 “단, 총회 개회 20일 전까지 소속교회 통계 보고율이 98%에 미달하거나 세례교인수를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총대 천서를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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