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재산 불법 압류 조치에 소송 진행중

수단 정부가 교회에 대한 강제 폐쇄를 명령해 소송이 제기됐다.

기독교인권단체 세계기독교인연대(CSW)는 수단 수도 하르툼 북부에 위치한 복음주의교회가 정부의 교회 영구 폐쇄와 재산 몰수 조치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19일 홈페이지(www.csw.org.uk)에 발표했다.

세계기독교인연대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하르툼 시민 법정의 명령을 받은 지역 경찰들이 하트룸바흐리복음주의교회(Khartoum Bahri Evangelical Church) 정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교인들의 출입을 금하며 정부 소유임을 주장했다.

하트룸바흐리복음주의교회는 수단복음주의장로교회(SEPC) 교단 소속 이며, 현재 교회 땅을 무슬림 사업가에게 팔려고 하는 수단국가안보국(SNISS)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을 맡고 있는 교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교회 소유 땅을 불법적으로 파괴하고 교회 땅은 물론 소유물 전체를 몰수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교인들이 철야기도회를 벌였지만, 12월 교회 건물 일부가 수단국가안보국에 의해 파괴됐고 37명의 교인이 체포됐다”며 “불법적인 점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교회의 당회가 합법적으로 교회 땅을 무슬림 사업가에게 팔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주장에 교회 당회가 조사한 결과, 수단국가안보국에 동조한 몇몇 당회원이 교회 땅을 팔기로 계약서에 불법으로 서명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더해 12월에는 수단국가안보국이 교회 소유물들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교회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이 수단 사법당국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그 직후 수단국가안보국은 이 교회 당회원 라파트 오비드(Rafat Obid)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고, 야트 미카엘 목사와 피터 레인 레이트 부목사를 잇달아 체포해 사실상 교회 운영을 마비시켰다. 결국 올해 1월 6일 열린 재판에서 교회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이 판결을 뒤집고 정부 당국의 교회 땅 소유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세계기독교인연대 멀빈 토마스 회장은 “수단정부의 교회 소유인 땅과 재산을 불법으로 압류하고 교회를 폐쇄시킨 행위는 명백히 수단 헌법 제5조와 18조에 명시된 시민권과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배한 행위이며, 수단이 서명한 아프리카인권헌장과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 또한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법원마저 불법적인 교회 폐쇄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제 사회가 함께 수단의 종교자유를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