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삼열 목사((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사무처장)

 
교회에도 갈등이 있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성령 충만한 초대 교회부터 있었던 문제이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선교를 나섰던 일행들에게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갈등과 분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반목과 분열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기독교의 신뢰도와 복음 전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동의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대안은 있다. 필자는 우리 교단이 제정하여 가지고 있는 헌법의 정신과 그 내용에 충실한 교회 운영을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개혁은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 탐욕으로 왜곡시킨 ‘원래’를 회복하는 것이 본질이다. 본래의 말씀으로의 회복, 오늘날 혼탁한 교회와 교계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헌법의 본래적 정신과 그 취지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라 본다.

교회 문제를 놓고 말하자면 ‘당회’가 ‘당회’되게 하는 것이 그 해법이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 ‘당회’는 치리회요, ‘제직회’와 ‘공동의회’는 의결기구인 의회이다. 당회와 제직회의 목적과 기능이 분명히 구분되어 적시 되어 있다. 당회는 결코 제직회의 상회기구가 아니고, 독립된 치리회이다. 당회는 교회의 재정을 다루는 일과, 각종 실천적인 교회의 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치리회의 권위와 기능을 살릴 수 있다. ‘권징’까지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치리회’는 교회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해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조직인 것이다.

교회가 일반 신우회나 선교단체, 신앙 모임과 다른 것이 바로 ‘치리’의 기능이고, 이러한 치리의 기능이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참된 교회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현실은 당회가 제직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 심의 의결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당회와 제직회가 같은 일을 하는 상, 하 기관의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장립 집사(통상 안수 집사로 부름)는 그 자체가 항존직으로서 보람 있게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 또 다른 상위 구조인 ‘장로’로 진입하기 위한 단계로 여기게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분쟁들이 치리회인 ‘당회’에서 다루어져도 결론이 나지 않고, 그 결론이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당회원인 장로들이 교회의 다양한 일과 분리 되어 있지 않고 이해 당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단 교회들은 장로교 헌법의 취지에 따라 치리회인 당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적어도 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교회의 일에 있어서는 물러서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의 치리는 세상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감히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교회와 교인들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치리회’의 구성원이 되는 당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당회원이 되는 장로를 세울 때는 법관 이상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오늘의 삶에 적용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사가 선출되어야 한다. 또한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소양이 갖추어진 자이어야 한다. 기능적인 탁월성 보다는 신앙과 인격의 고매함이 우선 되어야 한다. 재정관리, 행정업무, 조직관리 등의 능력이 탁월한 자는 또 다른 선출 항존직인 집사(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장립 집사를 기본으로 한다)로서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집사’를 ‘장로’를 위해 거쳐 가는 직분이 아니라 각기 은사대로 고유한 직임으로 여기고 정년이 되도록 평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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