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석 목사(광주서광교회)

 
지금 우리 총회 안에 총회를 개혁하고 총회의 질서를 세운다는 명분하에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법과 권한을 남용함으로 오히려 총회의 권위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도 총회결의라는 명분으로 해임을 결의하고, 심지어 총회결의에 시행일이 정해져 있음에도 ‘앞으로 총회 결의대로 하겠다’는 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하라고 하는 등 월권이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정도가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제99회총회결의시행위원회’가 결의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며, 이번 일을 총회임원회가 시급히 시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 위원회 명칭은 애초 ‘제99회총회결의시행위원회’였다. 그런데 언론에 발표될 때는 ‘총신재단정관변경관련결의이행위원회’라고 하더니 요즘은 ‘제99회총회결의시행위원회(총신대정관개정 및 운영이사회규칙개정)’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명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가? 말 그대로 총회결의이행위원회이면 자신들부터 총회결의대로 명칭을 사용해야한다. ‘제99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을 봐도 27개 특별위원회 중에서 ‘제99회총회결의시행위원회’는 찾을 수가 없었다.
 

특별위원회 위원구성에 문제성이 있다.

특별위원회가 총회가 맡겨준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이 생명이다. 그래야 위원회의 처리를 총회가 신뢰하며 승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번 ‘제99회총회결의시행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5인 위원 중에 총회인준신학교(지방신학교) 이사장이 총회직영신학교(총신대학교) 재단이사 및 운영이사회 정관개정 문제에 개입을 하고 심지어 재단이사 일부를 해임까지 하였다.
또한 이번 총회결의를 불법(현재까지 법원의 판결을 보면)으로 주도한 인사가 위원에 들어가 있음으로 공정성에 상당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 헌의자(노회)나 동의자(주도자)는 위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별위원회가 월권을 하고 있다.

첫째,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 ‘무효’ 처분을 받은 것을 가지고 총회결의라는 명분으로 사직서를 내지 않은 재단이사들에게 ‘해임’을 결의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우리 총회는 총대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나 선교사들을 망라하여 총회나 기관의 결의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재판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1항)를 십분 발휘하여 사법당국에 제소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의 판결이 나면 총회나 기관의 결의가 무효 또는 잠재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특별위원회는 치리권(징계권)이 없다. 꼭 치리할 일이 있으면 총회에 보고하여 목사는 노회를 통해서, 장로는 당회를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치리해야 한다. 심지어 치리권이 있는 총회재판국까지도 총회에 보고 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특별위원회는 맡겨준 대로 ‘결의가 이행되도록’ 하면 되고, 총회결의를 받아드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 혹시 ‘제99회총회결의시행위원회’가 총회 결의가 아닌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로 구성되었다면 더더욱 치리권은 없다. 왜냐하면 총회실행위원회 자체가 교단과의 연합이나 인사문제는 다룰 수가 없도록 총회 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구성한 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치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셋째,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특별위원회라는 권한을 가지고 운영이사들에게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동의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제99회 총회의 결의는 “운영이사회는 8월 정기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혹 문제를 삼으려면 8월 정기이사회가 끝난 다음에 다뤄야지 미리 결의하겠다는 동의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훼손하는 행위요, 총회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노회에서 파송한 운영이사들의 권위와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총회 특별위원회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노회가 파송한 운영이사들에게도 권위가 있음을 명심하고 상호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총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으나 과유불급(過猶不及)해서는 오히려 총회에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총회와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지나친 조급함과 욕심이 자칫 총회의 권위와 평안을 훼손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모두가 수긍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혜와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 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정중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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