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황서노회 성천교회 이근만 장로의 상소건에 대해 상소인 이근만 장로와 피상소인측 황서노회 노회장 등을 불러 상소 내용과 경과를 듣고 심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27일 예정된 황서노회 임시노회 안건 중 성천교회와 관련한 안건은 현재 총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안건 취소를 명령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재판국 예심판결에 대한 소원인과 서수원노회의 입장(내용증명) 서류 접수를 기각했다. 재판국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수원노회 이영호 목사가 김용국 목사(노회장)를 대상으로 낸 소원건에 대해 ‘서수원노회 분립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치리(권징)를 무효로 하고 서수원노회는 분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외 서경노회 이병태 씨의 재심청구 건은 제98회 및 제99회 총회에서 종결된 안건으로 각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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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jo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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