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국장:배광식 목사)이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황서노회 성천교회 이근만 장로의 상소건에 대해 상소인 이근만 장로와 피상소인측 황서노회 노회장 등을 불러 상소 내용과 경과를 듣고 심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27일 예정된 황서노회 임시노회 안건 중 성천교회와 관련한 안건은 현재 총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안건 취소를 명령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재판국 예심판결에 대한 소원인과 서수원노회의 입장(내용증명) 서류 접수를 기각했다. 재판국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수원노회 이영호 목사가 김용국 목사(노회장)를 대상으로 낸 소원건에 대해 ‘서수원노회 분립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치리(권징)를 무효로 하고 서수원노회는 분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외 서경노회 이병태 씨의 재심청구 건은 제98회 및 제99회 총회에서 종결된 안건으로 각하키로 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