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1월 15일 김승연 목사가 삼산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목사해제 및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피고(삼산노회) 재판국이 2013년 7월 26일 원고에게 행한 위임목사해제 및 목사면직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 이적 이명청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가 고의로 원고의 이적 이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직 판결의 재판국 구성상 하자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면직 판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교회 이적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 판결에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면직 판결을 곧바로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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