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장:이재천)가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와의 법정소송에서 승소했다.

CBS는 2년 전 한국 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박옥수가 신도들에게 특정 식품을 암과 에이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며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박옥수 측은 지난해 7월 3일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옥수 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박옥수는 외부 강연 등에서 ‘또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광고를 했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5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보도 내용은 원고 박옥수가 암이나 에이즈 치료에 효능이 없는 특정 식품을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CBS의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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