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환 총회장, 재단이사 사임 불응 등으로 자격없다 주장 제기

지난 6년 동안 임기 채운 회기는 단 한차례뿐…이번에도 안명환 목사 자격 시비
찬반 논란 속 선관위 12월 이후 회의 못해… “차후 총회 일정에 혼선” 우려 커져


“올해는 직전 총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임기를 마친 총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최근 수년 동안 나타난 총회의 새로운 풍속도였다. 친인척 인사개입 논란, 총회결의 위반, 임원 후보 탈락 후유증, 공회 앞에서의 사과 등 각종 이유로 결격사유가 생겨서 지난 6년 동안 직전 총회장이 선관위원장으로 임기를 다 채운 회기는 단 한차례뿐이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도 직전 총회장 안명환 목사가 선관위원장을 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논란이 커져가고 있다. 총회본부는 애초 지난해 12월 3일 총회본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고자 공문을 발송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하루 전날 회의를 취소했다. 또 첫 번째 회의 소집에 앞서서 S노회, 또 다른 S노회가 안 목사의 선관위원장직을 반대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또 12월 말에는 D노회와 K노회 등이 반대 청원서를 올렸다.

이들 노회들과 선관위원들이 안명환 목사의 선관위원장직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안 목사가 총신대 재단이사직 사임서 제출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총회결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총회 관계자는 “제99회 결의에 따라 다수의 이사들이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안 목사가 불응한 것은 총회 결의 위배”라면서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선거관리위원장 후보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반대 이유는 안 목사가 제99회 총회 결의에 의해 총회회관 리모델링 문제 등의 건으로 조사대상에 올라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직전 총회장 조사위원회라는 것은 없지만 총회회관리모델링관련자진상조사처리위원회와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사법처리전권위원회는 안 총회장을 조사대상자로 고려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원회 및 임원조찬모임이 열렸던 지난해 11월 20일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한기총과 관련해서는 안 총회장이 총회장이던 2013년 12월 임원회 차원에서 탈퇴를 결의했고, 지난 제99회 총회는 총회 차원에서 탈퇴를 최종 결정했다. 그런데 총회 결의가 있은 이후에 한기총 회의에 참여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첫 번째, 총신대 재단이사직 사임에 대해서는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총회의 총신대 재단이사 관련 결정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됐기에 사임서 건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최근 총신재단정관변경관련결의이행위원회가 안명환 목사를 비롯한 사임서 미제출 이사 4인에 대해 공직정지를 결의한 것도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관계자는 “총신재단정관변경관련결의이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5일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구성했다. 그런데 실행위원회에서는 인사건을 다룰 수 없으며 위원을 낼만한 긴급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행위원회가 구성됐고 공직정지 등의 인사 관련 결의를 했으니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지적되는 총회특별위원회의 조사대상 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제100회 총회에서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죄가 된다는 총회적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총회활동을 제약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셋째, 한기총 임원회 참여에 대해서 안명환 목사는 “한기총 회의는 그날이 마침 대표회장의 생일이기도 하다면서 함께 가자는 지인의 권유로 참석한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총회장직을 그만둔 이후 개인자격으로 간 것이고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목사는 “총회장으로서 아니라 개인적으로 활동한 모든 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안 목사 주위에서는 총회가 재단이사직 사임 여부를 이유로 공직정지를 진행하고 선관위원장직 수행에도 영향을 준다면, 사법에 호소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개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늦어도 2월 중에는 모여서 한 회기 동안의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월부터 노회가 시작되면 임원 및 상비부장 후보들이 추천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에 대한 감시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안 목사 선관위원장직 수행 논란에 묶여 지난 12월 이후 회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야 할 총회 임원회 역시 선관위의 복잡한 사정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회 일각에서는 “총회 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결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선관위원장 문제는 정치적인 해결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고 결과가 어찌되든지 차후 총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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