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하성 서대문 총회회관
순복음선교회가 법원경매에서 기하성 서대문 총회회관을 낙찰 받았다.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이사장:이영훈 목사)는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10계에서 입찰가 165억 원을 써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측 총회회관을 낙찰 받았다.

순복음선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해 20개 제자교회들이 선교 사회봉사 등 대외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직한 재단법인이다. 따라서 사실상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측이 입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하성 서대문 총회회관은 대지 300평 지상 5층 건물로 1970년에 건립됐다. 건물이 들어서기 전부터 조용기 목사가 10년 간 목회를 하고, 총회본부가 자리 잡은 기하성교단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기하성 서대문측은 2008년 교단 통합 불발 후유증과 연이은 소송, 학교법인 순총학원 지원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발생했다.

결국 은행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서대문 총회회관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날 법원은 서대문 총회회관에 대해 감정평가액 254억 8081만원, 최저매각가격 130억 4617만원을 책정했다.

일단 순복음선교회가 낙찰을 받았지만 서대문 총회회관의 실소유주가 되려면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다. 법원은 앞으로 1주일 후, 1월 28일 매각허가결정을 내린다. 만약 이 1주일 안에 기하성 서대문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이의신청 사유를 인정할 경우 낙찰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반대로 기하성 서대문측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순복음선교회는 2월 4일까지 입찰액 165억 원을 지급하면 서대문 총회회관의 실소유주가 된다.

기하성 서대문측은 총회회관이 제3자에게 낙찰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다. 2008년 교단 통합 불발 이후 서대문 총회회관에 대한 소유권 소송만 없었다면 당시에 365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하성 서대문측은 22일 급하게 임원회와 임시 실행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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