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퇴마저 팽개치는 목회자의 전횡!” 여전히 재정 문제와 담임목사의 독단적 운영이 교회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교회운영에 대한 관심과 의사 개진 통로 마련, 민주적 교회정관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나님의 뜻’ 앞세워 목회자 독단적 운영, 교회에 막대한 피해 입혀
교단헌법 악용하며 공동의회 등 검증과정 무력화 교회재정 ‘거덜’
성도 적극적 관심이 최악 상황 막아…교회정관 마련, 제도개선 시급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는 지난 1월 7일 2014년 한 해 동안 교회 내부 문제로 상담한 통계를 발표했다. 교회분쟁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상담 131건 중 재정 문제와 담임목사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상담이 82건을 차지했다. 교회 재정 문제의 상당수가 담임목사와 관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전체 상담의 62%가 목회자 문제라고 추산할 수 있다.

교회 내 불투명한 재정운영과 담임목사의 독단적 운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과거보다 개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수법도 더욱 지능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교회갱신을 계속 외치고 목회자의 회개와 자정을 요청해도 폐해가 심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목사의 물욕, 브레이크가 없다

교회재정과 목회자의 독단에 대해, 교회문제상담소에 접수된 대표적인 사례 2건을 먼저 살펴보겠다. 두 교회 모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 교회이다.

서울 불광동의 Y교회는 성도가 200여 명 출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회 1년 헌금이 수십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도들의 헌신은 놀라웠다. 성도들이 대부분 남대문시장 상인이어서 헌금을 많이 했지만, 담임 김OO 목사는 성도들에게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도록 종용했다고 한다. 최OO 권사는 매달 수백만 원의 헌금을 했고, 심지어 김 목사에게 40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김 목사는 이렇게 모인 막대한 교회재정으로 서울 시내와 경기도 가평 일대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다.

김 목사가 교회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은 당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장합동 헌법 ‘정치 제9장 당회 제1조’에 따르면, 세례교인 25인 이상이면 장로를 세우고 당회를 조직할 수 있다. 당시 Y교회 성도는 200명, 장로 2인을 장립하고 당회를 구성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헌법이 당회 구성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김 목사는 장로를 세우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교회 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면서 제직회나 공동의회도 거치지 않았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한 성도들이 김 목사를 횡령과 배임혐의로 고소했지만, 최 권사가 공모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Y교회 문제와 김 목사를 치리할 수 있는 노회가 나설 수는 없었을까. 재정문제와 함께 교회 성도를 성폭행한 혐의까지 받고 고소를 당하자, 김 목사는 교단을 탈퇴했다. 한술 더 떠서 예장합동 총회에서 자칭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OO 목사가 김 목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유 목사는 자신이 시무하는 S교회 부교역자로 청빙까지 했다. 놀랍게도 김 목사는 현재 총신대에서 강사 직함까지 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단은 결국 재정문제 야기

교회문제상담소 통계에서 2위에 오른 사안이 ‘목회자의 독단적 운영’이다. 서울 성내동에 위치한 H교회도 예장합동 소속이다.

H교회는 건강하고 평안한 교회였다. 10여 년 전 후임 김OO 목사가 부임했고, 젊은 목회자는 열심히 사역했다. 그러나 2010년 요양병원 건립을 교회비전으로 발표하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당시 요양병원은 건립은 물론 운영도 어렵다는 것이 알려진 상황이어서, 당회는 물론 성도들까지 요양병원 건립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김 목사는 요양병원 건립을 강행했고, 다른 교회가 SH공사를 통해 불하받은 부지를 웃돈까지 주면서 매입했다. 요양병원 부지를 매입한 지 4년이 흘렀지만, H교회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문제는 이 부지가 서류상 H교회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SH공사는 애초 부지를 매입한 D교회가 소유자라며, H교회는 서류상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건립 실패와 부지의 소유권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김 목사의 독단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작년 김 목사는 ‘새 예배당 건립’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라며 공동의회를 열고 새성전 건축을 강행했다.

김 목사의 연이은 독단적 교회운영에 실망해 교회를 떠난 한 성도는 “성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건립을 강행하고 실패한 것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일언반구 없었다. 오히려 요양병원 부지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며, 그 부지를 팔아서 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다며 성도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렇게 김 목사의 독단에서 비롯된 H교회의 문제는 재정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요양병원에 40여 억원이 소요됐고, 새 예배당 건립에 200~300억원이 들어가야 한다.
 
내가 결정하는 ‘하나님의 뜻’

두 교회의 사례 중, H교회 김 목사의 발언에 주목할 부분이 있다. H교회를 떠난 성도는 김 목사가 요양병원 문제와 새 예배당 건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뜻’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요양병원 건립을 막으셨고, 그 대신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은 목회자의 재정 비리와 독단 운영의 바탕에 ‘신본주의의 과다 적용’이 내재한다고 꼬집었다. 신본주의를 교회 행정과 재정에 적용한다는 말이다. 신본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민주적 결정을 인본주의라고 폄훼하기도 한다.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는 교인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 내 의사결정도 한 두 사람이 아닌, 공동체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재정 비리에 연루된 교회들은 공동체적 의사결정구조를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인들에게 철저한 순종을 강요하는 신앙관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신본주의를 과다 적용하면 결국 성도들은 교회 내 문제에 질의나 이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 성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을 때 이미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방법은 성도들이 교회 운영에 관심을 갖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 통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불광동 Y교회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많은 교회들이 교회정관을 도입하고 있다. 형식적인 공동의회나 제직회가 아닌, 교회 내 회의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관을 마련하면 교회분쟁을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성내동 H교회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거쳤지만, 형식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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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적법성 차근차근 따져야”

논의 안건 정확하게 상정하지 않으면 ‘불법’


H교회 김 목사는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를 열어서 요양병원 건립과 새 예배당 건축 안건을 통과시켰다. 형식상 사업추진을 위해 성도들의 허락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예장합동 헌법전면개정위원회 임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공동의회가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조언했다.
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 임원들은 H교회 공동의회의 문제점으로 ‘논의할 안건을 정확하게 상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교회를 떠난 성도의 증언과 공동의회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H교회 당회는 공동의회 개최 1주일 전에 ‘새 예배당 건축에 대한 건’을 성도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김 목사와 당회는 ‘발전위원회 보고’라는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했고, 발전위원회 안건 중 새 예배당 건축도 넣어서 통과시켰다. 헌법개정위 임원은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안건에 발전위원회 보고에 대한 것으로 공고를 했다면, 그 속에 예배당 건립을 넣어서 결의할 수 없다. 보고는 보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도는 공동의회 회의진행도 문제 삼았다. 새 예배당 건축을 결의할 때, 무기명투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목사가 반대하는 사람만 기립하라고 하는 등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개정위 임원은 “결의 방식은 당시 회집의 구성원들이 결정해야 한다. 무기명비밀투표 거수 등을 결정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예배당 건축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헌법에 명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임원은 “현재 진행하는 헌법개정 항목에도 결의방법까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매각 대금을 부풀리는 등 성도들에게 새 예배당 건축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은 명백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목회자와 함께 당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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