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 이상규 목사에 대한 총회의 판결이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다.

제99회 총회는 충남노회 임창혁 목사 외 1인의 충남노회 임민순 목사에 대한 소원건에 대한 재판국 보고에서 ‘충남노회 서기 이상규 목사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고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이상규 목사가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15일 이 목사 건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채무자(총회)가 구체적인 징계양정을 정하여 충남노회에 채권자의 징계를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은 총회 헌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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