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관련 총회결의이행위원회가 재단이사를 사임하지 않은 4명에 대해 공직을 정지(해임)키로 결의했다. 이로써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총신대 문제가 다시 뜨겁게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총신대재단정관변경관련결의이행위원회는 1월 15일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기창 목사 안명환 목사 김승동 목사 이완수 장로 등 4명에게 공직을 정지키로 가결하고, 1월 22일 총신운영이사장과 재단이사장을 불러 총회결의와 관련하여 조정을 시도키로 했다. 이미 제99회 총회결의 무효소송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는 김영우 목사는 이번 공직정지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한 자는 빼고 나머지 이사들을 공직정지한 결의를 두고 총회관계자들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공직정지는 노회나 총회가 결의할 사항인데 이행위원회가 결의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영우 목사가 승소한 상황에서 다른 이사들에게 공직정지를 시킨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혼란만 더 가중시키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총회결의 이행위원들은 공직정지는 총회결의를 확인하는 연장선이며, 총회결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총회의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총신대 문제가 지지부진 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총신대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현재 총신대는 교수의 신규 및 재임용이 불가한 상황이며, 올해 학사일정도 어찌될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논쟁 속에 이행위원회가 운영이사장과 재단이사장을 불러 조정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에 희망이 보인다. 총회결의와 총신대 재단이사의 현 입장만 지속적으로 주장하다보면 해법을 찾는 길은 묘연해 진다. 서로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 붙여서는 안된다. 총회결의도 존중하고, 재단이사들이 처한 입장도 고려하여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다. 이상하게 총회는 ‘조정’이라고 말하면 불의를 눈감는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총회결의는 마땅히 최고로 존중되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법리적 충돌이 야기되었다면 합리적인 방향에서 결의를 지키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총회결의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온전한 행동이 아니다.

총회결의이행위원회가 총신대 관계자들과 대화를 모색한다는 자체가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다. 막가파의 결정이 아닌 총회와 총신대를 생각하는 충정에서 선한 결론이 유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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