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채규현씨가 고용태 장로 등 41명에 대해 출입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2014카합380 사건에 대해 1월 16일 기각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회가 양측에 대한 평화적 해결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양측 모두 직접적인 방해행위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출입금지의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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