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총회결의 불이행 총신이사 공직정지(해임) 결의

결의 주체·효력 여부 놓고 찬반 … ‘또 다른 법적 다툼 빌미’ 우려도
이행위 “총회정신 확인 연장선” … “대화는 열어 파국 없을 것” 전망


총신재단정관변경관련결의이행위원회가 1월 15일 총회회의실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결의한 내용에 대해 찬반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행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총신대 재단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은 이사들에 대해 총회의 모든 공직을 정지(해임)시키기로 결의했다. 또 1월 22일 회의에 총신운영이사장과 재단이사장을 출석시켜 총회 결의에 대해 조정을 하기로 했다. 길자연 총신대 총장에 대해서는 교단 헌법 제3장 제2조 3항에 의거해 정년이 초과되었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권유키로 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알려지자 찬성 측에서는 이행위원회의 결의는 제99회 총회 결의와 다를 것이 없으며 총회 결의를 무시한 총신대 관계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잘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와 총회에 있으므로 총회가 결의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따라야 하는데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제99회 총회는 김영우 재단이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결과,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위원회가 재확인한 것은 또 다른 분쟁을 불러올 뿐 실익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공직 정지 결의는 재판 절차를 거쳐서 노회와 총회에서 할 일이지 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할 바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총신재단이사 사직서를 내지 않은 것 자체가 징계받을 일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재단이사는 “대안 없이 총회 결의라는 이유로 한꺼번에 모든 이사들이 사표를 내면 학사행정은 마비된다”면서 “학교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직서 제출 여부만을 가지고 공직정지를 결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재단이사장이 가처분에 승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무효가 된 총신대 관련 결의를 바탕으로 한 총회 차원의 공직정지 결의도 실효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같은 반론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교단 일각에서는 이번 이행위원회의 결의로 인해 또 다른 법적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에 대해 이행위원회 한 임원은 “이행위원회 결의에 대해 오해가 적지 않다”면서 “이행위원회의 이번 결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제99회 총회 결의를 그대로 이행하는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이 임원은 “총회 결의를 불응한 이사들은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총회 정신이며 해당 목사들은 총회 소속이기 때문에 결의를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김영우 목사는 개인적으로 가처분을 제기해 승소했기 때문에 다른 이사들과 동일하게 공직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정지 결의에 관해서는 새로운 결의가 아니며 위원회의 임무대로 총회 결의를 그대로 이행하는 차원의 논의라고 설명했다. 김영우 재단이사장의 가처분 승소로 인해 결의가 무효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가처분 판결은 김영우 목사가 개인 자격으로 낸 것으로 다른 이사들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행위원회의 결의들에 대해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이의제기가 올라오고 있지만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위원회가 1월 22일 김영우 재단이사장을 불러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제99회 총회의 총신대와 관련된 결의는 10월 31일 내려진 가처분의 결과, 불법으로 판정이 됐다. 또 11월 25일 대전중앙교회당에서 열렸던 제99회기 제1차 실행위원회에서의 중론은 학교 측과 잘 협의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행위원회가 김영우 목사의 의견을 듣겠다고 결정한 것도 사립학교법과 사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재단이사장과 총장을 함부로 밀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총회의 결의에도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실행위원의 여론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행위원회의 결의는 총회의 학교에 대한 의지가 강력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 총신재단정관변경관련결의 이행위원회 위원들이 “총회 결의대로 이행”이라는 강력한 결정을 했으나, 대화의 문을 열어두었다. 사진은 회의 중인 위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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