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수 구속하라.” 구원파피해자모임 전해동 대표가 수백억 원 사기 피해를 입힌 박옥수의 영장기각 문제를 성토하고 있다.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사기혐의 사건 기자회견
“친분있던 국회의원이 관여” 관련 녹취록 증거 제시


200억원에 이르는 주식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구원파 박옥수. 전주지방검찰청이 12월 1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경에 현직 국회의원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년 전부터 보조식품업체 ‘또별’(주식회사 A)의 비리를 폭로해 온 전 구원파 신도 전해동 씨는 “박옥수와 친분 있는 김O경 국회의원이 영장기각에 관여했다”며 녹취록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총재:정동섭 교수)은 12월 11일 서울시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구원파 박옥수 영장기각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구원파피해자모임 대표 전해동 씨를 비롯해 연맹 총재 정동섭 교수와 교육원장 이덕술 목사,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 김진신 목사와 이영호 목사가 자리했다. 또한 구원파와 박옥수의 말을 듣고 주식사기를 당한 피해자, 또별 제품을 먹으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병에 걸린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피해자들도 기자회견장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해동 대표는 박옥수 영장기각과 관련해 “당연히 법원에서 영장청구를 할 줄 알았다. 수백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였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분개했다. 전 대표는 박옥수의 영장기각에 부정한 권력이 개입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영장기각 결정이 12월 1일 새벽 1시 30분에 내려졌다. 내가 그(전주지법)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구원파 신도들 30명도 대기하고 있었는데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영장이 기각됐다고 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전주지법(홍승구 부장판사)은 박옥수가 실제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는지 살펴봐야 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박옥수와 구원파 소속 A사 관계자들은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최대 100배나 비싼 가격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 피해액이 252억 원에 이르고, 드러난 피해자만 800명으로 밝혀졌다. 박옥수는 설교 등을 통해 A사의 보조식품이 암과 에이즈를 치료하는 신약인 것처럼 선전했다.

박옥수의 말에 속아 A사 제품을 7000만원이나 구입한 전 구원파 신도 박이영(가명) 씨는 “시어머니가 말기암에 걸렸는데 그 약을 한번만 먹으면 낫는다고 했다. 조금 더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약값으로 7000만원을 썼다. 시어머니는 병원도 못가고 돌아가셨다”고 눈물을 흘렸다. 박 씨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또별 약으로 나은 건지, 병원에서 낫게 한 건지 모른다며 병원에 가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주신 약이기에 낫는다고 해서 병원 치료도 할 수 없었다”고 자신이 속은 것을 후회했다.

전해동 대표는 또한 박옥수와 친밀한 현직 국회의원이 영장기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대표는 증거로 구원파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김O경 국회의원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장기각) 얘기를 했으며, “김O경 국회의원이 손을 썼다”는 표현까지 나온다. 전 대표는 “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O경 의원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김 의원이 직접 나서서 이 의혹에 해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방검찰청은 영장기각 후 보강조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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