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황형택 목사가 제기한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파기자판’ 판결을 내렸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월 11일 분쟁을 겪고 있는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가 제기한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사건번호:2013다78990)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다며 ‘파기자판(각하)’ 판결을 내렸다. 황 목사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목사 안수 무효 및 위임목사 청빙 무효’판결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황 목사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반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판결이 효력을 갖게 됐다.

대법원 판결에 예장통합 정영택 총회장은 환영 입장을 밝히고 “교회 문제는 성경과 헌법에 입각해 교회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총회 입장을 수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황형택 목사 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총회재판국 판결에 면죄부를 준 것은 절대 아니”라며, 강북제일교회 이름으로 소송을 해서 ‘당사자부적격’으로 패소한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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