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경총회장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수련회는 내년 4월 중에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증경총회장단 총회에서 발표했던 성명 내용을 평가하고 제99회 총회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기행 목사는 “총신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는 제99회 총회 결의를 순종하고 총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노회 허락 없이 이명서 없이 회원으로 받은 것은 총회장이 천명한대로 불법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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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충헌 기자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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